판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의 재량권...
- 번호
- 95누12989
- 일자
- 2002-02-22
해고사유로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타업종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자의 취지는 다른 종업원에게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강요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서의 위조의 의미는 후자는 정당한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작성권한 내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만을 허위로 기재하는 무형위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유형위조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인 근로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근로자의 사표제출이 합의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부당한 사직의 강요로 볼 수는 없고, 휴직사유에 그 내용만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회사의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여 졌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엄기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한택근, 박주현, 김도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원석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대 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행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타종업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자"나 "회사에 대한 사기 등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그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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