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재재정이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번호
95누13265
일자
2001-12-1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용역료 인상률 및 유사 용역업체의 임금타결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 진 중재재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경실업 노동조합 조합장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광남, 김성준, 박상천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원경실업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판결, 1992. 7.14. 선고 91누8944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중재재정은 소외 호남정유주식회사에 대한 용역제공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1994년도 용역료 인상률 및 인근 유사 용역업체의 임금타결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