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 성과급 영업원에 대한 ...

번호
95누13289
일자
2001-12-10

회사의 재정수입은 회사가 공급한 물품의 판매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성과급 영업원이 회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재정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 영업원의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오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징계파면이나 의원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11년이라는 장기간 근무하여 온 사정과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영업원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회사가 공급하지 않은 주택복권을 판매한 비위행위는 그 비위도가 중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이 있은지 바로 다음날 비위행위를 저질러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회사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홍익회 대표이사 김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종열, 나영돈

[피고보조참가인] 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경우 그 재정수입은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판매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 영업원이 원고가 공급하지 아니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재정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 영업원의 영업활동은 전국에 수백개 산재되어 있는 영업장이나 이동하는 열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성과급 영업원의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는 1993년 10월경 원고의 수입실적이 목표에 미달하여 목적사업인 원호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행위 근절 지침을 시달하고, 성과급 영업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신을 발송하여 부정행위방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성과급 영업원들로부터도 원고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부정행위 하지 않겠고,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받아 온 점, 이에 따라 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오면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비록 적발된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도 징계파면이나 의원면직 등의 방법으로 당해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여 온 점, 한편 참가인은 1993. 2. 11. 에도 원고가 지정한 가격보다 신문을 부당하게 높게 판매하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부정행위가 적발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도 같은 영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참가인 처가 부정행위 근절에 관한 특별교욱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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