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칙상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회장을 회칙에 근거...
- 번호
- 95누1415
- 일자
- 2001-12-20
회칙에 대림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그러한 선출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재심신청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원심변론중에 회원 및 운영위원중 68명이 임시대표자격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가운영위원회를 대표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상가운영위원회가 조직을 해산하고 관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그 설립총회에서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바 있는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잘못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이○○ 의왕시 오전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정태상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피고보조참가인 대림프라자(상가)운영위원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169의 8에 있는 대림프라자 상가의 소유자와 점포운영자들이 상가의 활성화와 회원인 상인의 권익보호 및 상가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사실과 참가인의 회칙에 참가인을 대표하는 회장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강창규는 1991. 11. 6.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1992. 9. 15. 회장을 사직하였고 이에 따라 회칙에 의하여 선임 부회장인 소외 김주경이 참가인을 대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나 소외 한익이 같은 해 10. 29.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참가인을 대표하다가 같은 해 11. 19. 역시 회장을 사직하자 같은 달 27. 참가인의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해 12. 3. 운영위원 및 상가 소유 직영주들로 구성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그날 위 김주경을 위 비상대책회의의 임시의장으로 추대한 후 비상대책회의에서 위 강창규를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정기총회에서 위 강창규를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정기총회에서 위 강창규를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 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강창규는 1992. 9. 15. 회장을 사직하였고 그 후 참가 의 회칙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없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할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는 위 강창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강창규를 대표자로 한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회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 강창규를 참가인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선출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위 강창규를 참가인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회칙 제10조에 근거하여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참가인이 위 강창규를 회장으로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할 당시 위 강창규가 사업자등록증에 참가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거나 원심변론 중에 참가인의 회원 및 운영위원 중 68명이 위 강창규의 임시대표자격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회장직을 사임한 위 강창규가 다시 참가인을 대표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조직을 해산하고, 참가인의 상가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관리법인을 립하기로 결의하여 그 설립총회에서 위 강창규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되고 이에 따라 사실상 참가인 조직을 승계하여 1994. 7. 29. "주식회사 대림프라자"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위 강창규를 회장으로 선출한 잘못이 치유되어 위 강창규가 참가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끝으로 위 강창규의 재심신청행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이상 원심이 그 재심의 실질적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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