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습조종사요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번호
- 95누1439
- 일자
- 2001-12-11
검열운항승무원 자격이 없는 심사관의 평가를 주요 자료로 삼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조종요원 부적격"의결에 따라 취업규칙상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부적격함이 인정될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습조종사요원인 근로자가 해고된 사안에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을 규정한 회사의 운영규정은 형식적으로도 해고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동규정은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한 부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평가자료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검열운항승무원 자격이 없는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조종요원 부적격"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나영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김창준, 이승규, 강정혜 오창석, 임진섭, 이춘원, 김민희, 강희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1.1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기초비행훈련원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1992.6.1. 위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 운항훈련원의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채용되어 제트비행훈련을 받던 중 같은 해 10.13.과 같은 달 27. 각 실시된 펠콘(Falcon)-20 제트비행기에 의한 조종사입과자질비행심사(操縱士入課資質飛行審査)에서 심사관 차창호 및 김영호로부터 비행경력에 비하여 항공기 조작이 급격하다는 등의 총평과 함께 각 "부족" 총 평정을 받고 같은 해 11.10. 위 심사관들의 총평과 총평정을 주요 자료로 삼은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종요원 부적격"의 의결을 받아 1993.2.27.참가인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예고를 받았다가 같은 해 3.31. 해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3.6.15. 기각되어 피고에게 93부해159호로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3.8.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회사 운항규정 제4장 4-3조는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검열운항승무원은 다음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기종별, 직종별 검열소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 검열운항승무원은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사장의 임명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고, 또 위 제1호에서 "해기종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한 자"를 들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운항승무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적어도 해당기종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하여 조종사입과자질비행심사를 한 위 차창호, 김영호가 위 4-3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위 팰콘-20 제트비행기에 관한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차창호, 김영호는 검열운항승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평가를 자료로 삼은 위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조종요원 부적격"의 의결을 근거로 원고가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부적함이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해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위 운항규정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및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등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항공법 제116조 및 항공법시행규칙(1993.2.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7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운항규정은 형식적으로도 해고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항공법 제116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3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운항규정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인 참가인 회사가 정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 기록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제2항 제4호,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운영세칙 제5조, 제7조 등 관계규정을 살펴보아도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검열운항승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평가자료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심사관 차창호, 김영호가 위 운항규정 4-3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심사관들의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위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헤하였거나 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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