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 폭행 등 업무외의 사건으로 노동조...

번호
95누16004
일자
2002-02-20

근로자가 8가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먼저 저지른 3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가 진행되고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도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믿고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고, 그후 근로자의 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회사가 징계해고한 시기가 우연히 노동조합장이었던 근로자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약식공소가 된 이후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위의 사유들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징계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홍종, 한정화, 최은순, 이상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평칠, 조영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인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는 1981. 4. 8.이리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신흥여객(이하 신흥여객이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12. 18. 신흥여객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1993. 1. 16. 재선되었고, 소외 한상오는 1993. 1. 1. 신흥여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1993. 5. 26. 한상오가 소외 이병용을 운전기사로 채용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상오를 고발하고, 1993. 8. 7.경 한상오가 노조원인 소외 지영탁에게 노조사무실에 가지말라고 하여 노조활동에 관여하고, 운전기사들에게 단체협약에 금지된 세차를 시키고, 단체협약상 설치하기로 된 복지시설중 도서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격일제 근로를 시켰다고 고발하여 한상오로 하여금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각 약식공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반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8가지 종류의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있는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원고의 위와같은 소위들은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던중 그중 먼저 저지른 3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1심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5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소외회사 대표이사가 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도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믿고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고 보여지고, 그후 원고의 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바,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원고의 행위내용으로 보아 소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시기가 우연히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이던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판시와 같은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소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공소가 된 이후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소외회사가 원고의 정당한 노동활동을 혐오하고, 단순히 위 판시 사유들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징계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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