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노위의 재심판정후 복직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

번호
95누16042
일자
2001-12-10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중노위의 재심판정후 복직되었다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성(信成) 대표이사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상고를 기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소외 김종명이 병원에 입원 중 원고 주장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전성종의 증언부분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해고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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