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월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입...

번호
95누3206
일자
2001-12-20

근로자가 회사와 월급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동료 경비원과 동일한 급료(50만원)를 지급하려는 데 반발하자 사용자는 50만원의 급료를 받고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50만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짐을 꾸려 회사를 나와버린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월급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발하는 이상 이는 노사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빙천 대표이사 이○○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평칠, 조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 한다)이 1993. 5. 2. 자신의 매부이며 원고 회사의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최문규의 소개로 원고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함에 있어 원고와 월급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체 근무하다가 원고가 한달분의 급료로 같은 경비원으로 일하는 소외 변종식과 동일하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자 위 변종식보다 노동의 질과 양에서 월등한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위 월급 금 500,000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고 같은 해 6. 11. 원고 회사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회장으로 불리는 소외 이경희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금 2,700,000원을 요구하자, 위 이경희는 참가인에게 월급은 더 못주겠고, 위 금 500,000원의 월급으로 일하기 싫으면 원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공장장인 소외 김운창에게 참가인이 관리하던 공장 및 사무실의 열쇠를 회수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에 위 김운창은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아울러 빨리 짐을 싸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참가인은 같은 해 6. 13.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짐을 꾸려 원고 회사의 공장을 나와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원고가 정한 월급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발하는 이상 이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노사관계를 더 이상 게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제시한 월급으로는 근로제공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옳고,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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