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후 기숙사에서 동료와 시비를 벌여 동료에게 전치2주의 ...
- 번호
- 95누3763
- 일자
- 2001-12-20
버스 운전기사가 근무를 마친 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숙사에서 동료와 시비를 벌여 동료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다음 날 동료기사들의 근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비위행위가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잠을 자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동료가 입은 상해는 주먹과 발로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근로자는 평소 별다른 잘못을 저지른 바 없이 7년 가까이 근무해 온 점, 위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회사가 1회에 그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행위 하나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홍○○서울 강서구 가양1동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보성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창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2. 2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3. 10. 23. 오후 근무를 마친 후 다음 날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취침을 하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동료인 소외 인석종과 시비를 벌여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하여서 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 후에도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다음 날 동료 운전기사들의 근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원고의 위 비위행 가 근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동료 근로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소외 인석종이 입은 상해는 주먹과 발로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는 평소 별다른 잘못을 저지른 바 없이 7년 가까이 참가인 회사에 근무한 점, 위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한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 중 8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있으나 그 내용이 진단 10일, 8주, 2주, 접촉사고 등으로 경미하고, 또한 조퇴, 결근, 휴직 등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질병, 장모사망, 법원출석 등의 사유로 결근원 등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낙을 득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바도 없고, 원고가 6년 여 동안 근무하는 동안의 집계에 불과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오로지 1회에 그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행위 하나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의 인정을 그르치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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