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료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 번호
- 95다184
- 일자
- 2000-05-08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그것을 둘러싸고 동료직원 들 간에 형사고소사건으로까지 발전된 사안에서, 그 녹음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 성을 수긍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된 품위손상행위및 의무위반행위 가운데에는, 원고가 동료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녹음하여 이를 토대로 그들이 다른 직원인 소외 이창우를 비방하였다는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이창우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진술서가동료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자료로 제출되도록 한 일련의 행위가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위와 같은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야기하여 직장내의 화합을 해하는 것으로서비정규직원계약및근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2조, 제7조 제2항 제3호,제8호의 근무기강 확립과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며, 소론의 사정에의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해고처분의 사유에 원고의 비밀녹음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또원고의 위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당부판단의 기준이나 해고의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행위 내용과 거기에 이른 경위, 원고와동료직원들간의 직장내의 관계, 그 행위가 직장에 가져온 결과 및 다른직원들의 행위 내용과 그들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중하다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소론과 같은 징계권 남용, 형평과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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