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령해석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처...
- 번호
- 95다32747
- 일자
- 2000-05-08
가.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나.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 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 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 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 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그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3.10.10.선고, 72다2583 판결 참조),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의 명문 규정상 소속된연합단체의 명칭 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지에관하여는 현행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연합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신과 견해에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등에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들을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이를 보호, 육성내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온 노동부 내의 오랜 관행과 노동부의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위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90구587 사건)을 제기하여 대법원의확정판결(91누6726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노동부의업무처리지침 내지 관행 등이 행정소송, 기타 관련기관의 유권해석 등을통하여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내지 부당한 것으로 논의되어진 바없으며, 위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관행 내지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면, 비록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에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노동부장관의 업무집행에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조치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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