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
- 번호
- 95다36138
- 일자
- 2000-05-08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 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것이므로(당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위반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한 당원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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