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이 근로자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사직했다...
- 번호
- 95다53188
- 일자
- 2000-05-08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 는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보수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원경찰을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원으로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 당시 시행중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보수규정이므로 재입사 후의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개정된 보수규정이며,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보수규정의 개정 이전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차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80. 7. 1. 피고 공단에청원경찰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2. 6.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그 달15.자로 면직처리되고, 같은 날짜로 피고 공단의 고용원으로 신규채용되어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2. 8. 징계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1980. 7.1.부터 1995. 2. 8.까지 14년 7월 7일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1차로 1980. 7. 1.부터 1987. 2. 14.까지 6년 7월 14일 동안 근무하다가퇴직한 뒤 다시 2차로 1987. 2. 15.부터 1995. 2. 8.까지 7년 11월 14일 동안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원고들 중 원고 이옥기는청원경찰대장으로, 원고 장순재는 청원경찰반장으로 근무하다가 1987. 2. 15.각 임기가 만료되어 일반직 고용원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그과정에서 피고 공단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청원경찰로는 사직원을 제출하고고용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중간에 퇴직함이없이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위 징계면직시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는 원고들의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공단의 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은 그 직책의임기가 5년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피고 공단은 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의임기가 끝난 뒤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계속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청원경찰로는 사직을 하고, 다른 직종으로 새로이 채용되는 절차를 거치도록방침을 정하여 두었으므로, 원고들도 위와 같이 임기가 끝난 뒤 청원경찰직을사직하고 고용원으로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해당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으로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자들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반 청원경찰로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일반 청원경찰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꺼려서 다른 직종의 부서로 바꾸어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다른 직종으로 새로 채용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왔는데, 지금까지청원경찰대장이나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자는 총 6명이고, 그중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3명은 일단 사직을 하고 고용원으로 신규채용되어근무하였고, 나머지 3명은 일반 청원경찰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청원경찰을 그만두고 고용원으로 새로 채용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그것이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의 절차만을 취한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되고, 원고들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로서 기념품을 받았다거나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역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사용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유 및 그 입증자료는 당심에이르러 최초로 제출된 것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근속기간의 산정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론이 드는판례(당원 1976. 9. 14. 선고 76다1812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들이 1987. 2. 14.자로 일단퇴직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퇴직금채권은 1990. 2. 14.자로 소멸시효가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의 법리를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항변을 기다려판단할 사항으로서, 이 사건 기록상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도 소멸시효의항변을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제 와서 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단은 1980. 7. 1.부터 시행된보수규정을 1981. 2.경 개정하면서 당초의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였으나,피고 공단이 위와 같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부장관의승인만을 얻어 이를 시행한 사 퓽?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이 퇴직금지급률을하향조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것에해당하고, 그 경우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물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변경된취업규칙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 당시 근무중이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 공단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 개정 이전부터 피고 공단에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 이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대하여는 개정 전 보수규정의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할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개정 전 퇴직금지급률에 의하여 원고들의 1차 및 2차근속기간 전부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차 근속기간의 만료로 일단 퇴직한다음 그 다음날 재입사한 것이고, 이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그재입사 당시에는 이미 개정된 보수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2차근속기간에 적용되는 보수규정은 개정된 보수규정이 되는 것이고, 원고들의최초 입사일이 보수규정의 개정 이전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것이니, 원심의 앞서 본 판단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판례(당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것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차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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