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운수업자가 운수업 폐지자로부터 운수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
- 번호
- 95다7987
- 일자
- 2000-05-08
가. 영업양도의 의미
나. 운수업자가 운수업 폐지자로부터 운수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그 종업원들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말하는바(대법원 1991.8.9.선고, 91다15225 판결; 1994.6.28.선고,93다33173 판결; 1994.11.18.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경우, 인증서(을 제20호증) 및 한정면허 양도 양수인가처리통보서(을제21호증), 폐업사실증명원(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대창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4.6.30. 피고로부터피고의 한정시내버스 운수업면허 및 위 운수사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양수하면서도 종업원 등의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피고가 그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제반채무를청산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절차를 종료하도록 약정하였고, 한편피고는 같은해 7.10. 위 운수업을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운수업을 폐지함에있어서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하고, 위 운수사업의 면허 및 위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그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외 회사가 위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및비조합원인 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 하여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소재 낙산지구 아파트 7개동 주민들이 공동기금을 출자하여 한정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임에 반하여, 소외회사는 운수업, 정비업, 관광업, 복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회사로서 그 설립목적이 상이한데다가 그 설립주체가 동일한 것으로인정되지 아니하므로(그 주주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기록상 알 수가없으나 피고를 설립한 위 아파트 주민 전부가 주주가 된 것으로는 볼 수없으므로 설립주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피고의 이사진과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대부분 동일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한정시내버스 운수면허와 그에 따른 물적시설을 양수받았다거나 그설립시기 및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1994.6.30. 소외 회사에게 마을버스영업을양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배척한 것은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1994.7.10. 위 운수업을 폐업하였고 소외회사가 피고와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위 폐업일 후의 원고의 임금청구부분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점들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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