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 번호
- 95도1016
- 일자
- 2001-10-18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김운철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이 같은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0.5.15.선고 90도 357 판결, 1991.5.24.선고 91도 324 판결, 1994.9.30.선고 94다 4042 판결 등 참조),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업무방해 및 손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부산교통공단의 조합원총회 및 단결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고(당원 1994.4.12.선고 92도 2178 판결, 1994.9.30.선고 94다4042 판결 각 참조),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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