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업무방해죄에 해...

번호
95도12
일자
2001-10-18

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나.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다. 업무방해조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강한규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외 12명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무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원심판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별도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심판시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시 업무방해죄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하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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