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
- 번호
- 95도497
- 일자
- 2000-05-08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이 관계 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승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 제42조 제1항,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면 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른심사절차를 거쳐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구제명령은 같은 각 법조항에 따라 관계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구제신청과 심사를 거쳐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과 그에따라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는 같은 법 제27조의 3에 위반하는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제40조 내지 제44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에 위반한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위반행위에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범죄로 되지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에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당원1995.4.7.선고, 95도94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구제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해석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이 관계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헌법에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헌법재판소 1995.3.23.자, 92헌가14결정)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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