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절차를 규정하면서 확정일까지는 인사명령이...
- 번호
- 96구19040
- 일자
- 2002-02-20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고된 날이라는 것은 징계해고가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하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중징계 및 타 지역 전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심하여 결정한다. 단 확정일까지는 인사명령이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애초의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애초의 징계해고 결정은 재심확정일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애초의 징계해고 결정일로부터는 3개월이 지났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유지한 중노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박주현, 한택근, 김도형, 김원일, 김진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수석, 조영섭, 이호주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피고가 1996. 5.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6 부해 2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4,5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83. 11.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4. 3.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26. 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어 같은 해 11. 10.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② 이에 참가인은 1995.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참가인 회사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원으로서 기본품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70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여, 참가인은 다음날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
③ 그리고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같은 해 10. 9.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참가인은 같은 달 12. 원고에게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④ 그러자 원고는 1996. 1. 9.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달 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⑤ 이에 원고는 다시 같은 해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 22.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5. 9. 30. 원고에게 해고되었음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고, 또한 참가인 회사의 단체 협약에는 재심확정일까지는 인사명령이 유보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재심확정일로부터 진행되어야하고 이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원고의 구제신청은 적법한 3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된 것임에도 피고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해고된 날'이 라는 것은 징계해고가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을 제3호증) 제 36조에는 "조합원이 중징계(정직 이상) 및 타 지역 전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심하여 결정한다. 단 확정일까지는 인사명령이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애초의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애초의 징계해고 결정은 재심 확정일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징계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재심 확정일 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재심결정을 통지한 1995. 10. 12.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때로부터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1996. 1. 9.까지는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뚜렷하므로 피고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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