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재심절차에서 최초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 번호
- 96구2127
- 일자
- 2001-12-19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므로 재심징계절차에서 최초의 징계사유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를 파면에 처한다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당초 징계절차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의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파면에 처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징계절차에서 처한 파면처분을 다시 확인하여 근로자의 징계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징계재심시까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징계재심절차에서야 비로소 그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최초의 징계파면시를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신 ○○
[피 고]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진만제, 최우영, 한영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12.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 34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최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2,5,6호증, 제3,4호증의 각 1,2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9. 1 피고보조참가인 공단 (이하 참가인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4. 11. 경부터 국제협력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995. 4. 30.부터 같은 달 5. 4 까지 개최된 제5차 국제항공협회(ACI-PAC)총회 준비 임시조직인 사무국 실무 총책임자로서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1995. 6. 26.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① 총회참석자 5명에 대한 등록비 미화 1,550달러를 징수 누락하였고, ② 정회원 17명에 대한 부과기준인 미화 350달러 보다 적은 미화 300달러를 부과함으로써 미화 850달러를 부족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③ 제주총회 현장에서 징수한 등록비 미화 6.300 달러를 입금치 않았고 ④ 같은 해 4.27. 미화 62,319 달러를 임의 인출하였으며, ⑤ 오찬행사 경비로 미화 2,937 달러를 임의 지불하였고 제주 현지에서 징수한 금원등 미화 62,725달러를 같은해 5.5.부터 같은 달 6.7.까지 임의 유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 공단에 징계재심을 신청하였으나,같은 해 7.21경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위 사무총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① 1995. 4. 27 미화 62,319달러를 임의 인출하였고, ② 제주현장에서 징수한 등록비 미화 6,300 달러를 1995. 6. 7.까지 입금치 않았으며, ③ 지원근거가 없는 록히드사 외 5개사 오찬행사 경비로 2,937 달러를 임의 지불하였다는 사유로 역시 파면에 처한다는 재심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공단을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구제신청을 해고가 있는 날인 1995. 6. 26.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5.경 위 결정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1. 24. 경 피고에게, 참가인 공단이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시하여서 초심과 다른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3개월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위 징계에 관한 재심이 있는 같은 해 7. 2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부당해고 등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피고로부터 위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당초 파면을 당한 날인 1995. 6. 26.부터 기산하여 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지고, 1996. 1. 8. 위 결정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약 등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교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 1169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동단은 원고에 대한 위 징계재심절차에서 당초 징계절차에서 인정하였던 징계사유 중 "① 총회참석자 5명에 대한 등록비 미화 1,550달러가 징수 누락 되었고 ② 정회원 17명에 대한 부과기준인 미화 350 달러 보다 적은 미화 300달러를 부과함으로써 미화 850달러를 부족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징계사실만을 다시 인정하면서 그 주문에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고 표현하였으나, 이에 당초 징계절차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파면에 처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징계절차에서 정한 파면처분을 다시 확인하여 원고의 징계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원고와 참가인 공단의 근로관계가 위 징계재심시까지 계속됨을 전제로하여 위 징계재심절차에서야 비로소 그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공단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시기는 당초의 징계 파면시인 1995. 6. 26.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징계파면일인 1995. 6. 26.부터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이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1995. 10. 20에야 제기된 원고의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고, 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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