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번호
96구3793
일자
2001-12-06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교섭장에서 퇴장한 바가 있더라도 그후 8회의 교섭이 진행되는 등 갱신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상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갱신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회사가 근로자의 10일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업경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만 휴가를 승인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전임근무 요구를 거부한 것 역시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자가 승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이성운수 대표이사 조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 상 천, 이 헌 룡

[피고보조참가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도형, 한택근, 김석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1.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34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 9호증의 각 1, 2,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규원, 정인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이강학은 1989. 10. 19.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천군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1994. 12. 1. 그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위 노동조합은 1993. 4. 30. 원고회사 및 소외 신일운수 주식회사, 삼화운수 주식회사, 삼양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사들이라고 한다)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위 노동조합 조합장에 대하여는 만근일의 50%를 노동조합 전임근무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1994. 12. 1. 이후 월 만근일 19일 가운데 10일을 노동조합 전임근무로 인정받아 월 9일만 승무하였다. 원고회사 소속택시운전기사는 2일 승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무하였다.

다. 한편으로 위 단체협약 제75조와 제70조는, 위 단체협약이 1993. 5. 1.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제72조는, 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고,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과 위 노동조합은 1995. 4. 28.부터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5. 2., 같은해 6. 12., 같은달 19., 21, 28, 29,. 30, 같은 해 7. 7., 같은달 8.에 10차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회사는 위 단체협약 제75조 및 제70조 소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1995. 4. 30.부터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소정의 3개월이 경과한 같은해 7. 31. 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일자 이후에는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원직에 복귀하여 승무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 제72조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 8. 5. 원고회사에게 같은 달 9.부터 23.까지 2일 승무 후 1일 휴무 방식에 의한 승무일 10일 동안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겠다고 요구하였는데,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자 같은 달 8. 원고회사에게 같은 달 12.부터 26.까지 위 방식에 의한 승무일 10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갖겠다고 청구하였다.

바. 원고회사는 위 휴가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기간중에는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의 휴가와 신임기사들의 교육이 겹쳐 있어 승무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1995. 8. 12.과 같은 달 13. 및 15.의 3일간만 휴가를 승인한다고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3일 동안 휴가를 가진 다음 같은 달 26.까지 앞서와 같이 휴가를 청구하였던 나머지 7일 동안 승무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으로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과 위 노동조합은 1995. 8. 8.과 같은 달 17. 및 25.에도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는 같은 달 28. 참가인이 위와 같이 7일간 승무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9.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개최시간의 기재를 누락하는 바람에 참가인이 참석하지 못하자 같은 날 참가인에게 같은 달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다시 통지하였다.

아.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지하고 3일 후인 1995. 9. 4.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과 위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다시 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였고, 위 노동조합이 같은 날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신고 다음날인 같은 달 5. 원고회사에게 같은 달 7.부터 22.까지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승무일 10일 동안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자. 참가인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하였던 1995. 9. 5. 원고회사는 앞서 본 통지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징계내용은 별도의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차. 그 후 원고회사는 1995. 9. 7.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10일간의 노동조합 전임근무는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전임근무를 이유로 승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하였던 10일 동안 승무하지 아니하였다.

카.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과 위 노동조합은 그 후 1995. 9. 22.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다시 계속 하였고, 같은 달 28. 위 단체협약 갱신체결이 타결되었다.

타. 그 후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1995. 8.에 7일간, 같은 해 9.에 10일간 승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12항 제22조를 각 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같은 달 7.자로 해고하였다.

파. 1992. 3. 1.부터 시행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제6조에서,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종업원은 소속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9조 제12항에서는, 종업원은 회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2조에서는,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회사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 참가인은 위 해고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95부해12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 노동위원회가 1995. 11.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해34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 22.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과 위 노동조합은 1995. 4. 28.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6. 30. 원고회사 및 위소외회사들의 대표자들이 위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그 교섭장에서 퇴장함으로써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위 일자에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위 단체협약에 기한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같은 해 8. 12.부터 26.까지는 다른 운전기사들의 휴가와 신임기사들의 교육이 겹쳐 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10일간의 휴가를 모두 승인한다면 원고회사가 보유한 24대의 택시를 2일 승무 후 1일 휴무방식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원고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3일간의 휴가를 승인하고 나머지 7일간의 휴가는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휴가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7일간,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하면서 10일간, 각 승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원고회사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단체협약의 실효 여부

(1) 그러므로 먼저 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노동조합법(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은, 단체협약 중 임금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둔 규정이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유효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2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종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거나 당사자가 단체협약의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회사와 위 노동조합이 체결한 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을 1993. 5. 1.부터 2년간으로 하면서 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음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윤규원의 증언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던 1995. 6. 30.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의 대표자들이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근무를 100% 인정해 달라는 위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섭장에서 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과 위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1995. 4. 30.로부터 2일전인 같은 달 28.부터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5. 2., 같은 해 6. 12., 같은 달 19., 21., 28., 29., 30., 같은 해 7. 7., 같은 달 8., 같은 해 8. 8., 같은 달 17., 25., 같은 해 9. 4., 같은 달 22. 각 교섭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28. 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였음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이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1995. 4. 28.에 시작되어 그 교섭이 원고회사 및 소외회사들의 대표자들이 위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섭장에서 퇴장하였던 같은 해 6. 30.까지 약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후에도 같은 해 9. 28.까지 약 2개월 동안 8회의 단체교섭이 더 진행되어 위 일자에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들이 같은 해 6. 30. 위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섭장에서 퇴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일자에 결렬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교섭은 같은 해 9. 28.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지아니한 상태에서 결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은 같은 해 9. 28.까지 잠정적으로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연차유급휴가

(가) 그러므로 참가인의 연차휴급휴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8. 8.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근로기준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된 것) 제 4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그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갑제3,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2. 3. 1.부터 시행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은, 회사는 연 통상근무 만근월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종업원과 합의하에 날짜를 정하여 준다고 규정하였는데, 1993. 5. 1.부터 시행된 위 단체협약 제21조는, 조합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1995. 9. 28.까지 지속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1995. 8. 5. 같은 달 12.부터 26.까지 2일 승무 후1일 휴무방식에 의한 승무일 10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갖겠다고 청구하였고, 원고회사는 같은 달 8., 12., 15.의 3일간만 휴가를 승인한다고 하였음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윤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을 당시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택시운전기사 39명을 고용하여 24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은 같은해 8. 에 4일간씩 유급휴가를 갖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위 38명 이외에 신임기사 3명이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3일간 신규채용자교육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참가인은 1994. 12. 1.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래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월 10일간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여 월 9일간만 승무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기 3일전에는 위 단체협약을 근거로 1995. 8. 9.부터 같은 달 23.까지 10일간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하였다가 원고회사가 위 단체협약의 실효를 주장하자 위와 같이 10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으며, 이 당시는 참가인이 조합장인 위 노동조합이 원고회사 및 위 소회회사들과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5. 8.중 위 단체협약에 따라 10일간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이와 같이 1개월에 10일간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는 것은 1994. 12. 1. 이후 계속되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참가인을 제외한 원고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 38명이 1995. 8.중에 4일씩 유급휴가를 갖고 3명의 신임기사가 같은 달에 3일간의 교육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같은 달에 노동조합 전임근무 기간과 동일한 10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갖는 것이 원고회사의 사업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내지 31, 갑제1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로만으로는 참가인의 10일간 연차유급휴가가 원고회사의 사업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참가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였던 1985. 8.에는 위 노동조합이 원고회사 및 위 소외회사들과 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중이어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참가인은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더욱 필요로 하였다고 보여지고, 참가인은 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기 전에 위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하였으며,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위 단체협약에는 참가인과 같은 조합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10일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3일간만 휴가를 승인하고 7일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노동조합 전임근무

다음으로 참가인의 노동조합 전임근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1995. 9. 5. 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이유로 원고회사에게 같은 달 7.부터 22.까지 10일간의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위 전임근무 요구를 거부하면서 참가인에게 위 요구기간 동안 승무하라고 하였음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요구하였을 당시 위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전임근무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기간 동안 승무하라고 한 것 역시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회사가 1995. 8. 참가인의 10일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3일간만 휴가를 승인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으로서는 같은 달에 10일간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할 수 있었으며, 원고회사가 같은 해 9. 참가인의 노동조합 전임근무 요구를 거부한 것 역시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같은 해 8. 휴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노동조합 전임근무 기간의 범위에 속하는 7일간 승무하지 아니한 것이나 같은 해 9. 노동조합 전임근무 기간인 10일간 승무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제, 제18조, 제19조, 제12항,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취업규칙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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