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당전보의 판단기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 및...

번호
96구5553
일자
2001-12-07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회사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직원정기이동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는 근로자가 소속한 태안화력발전처장으로부터 사업소 근무 분위기 와해를 우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타사업소 전출 내신을 받고 사업소안의 인화, 직무능률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을 단행하였음에 비하여 근로자는 타사업소 전출을 희망하지 아니하였고 해외교육 훈련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전근무처가 원고의 출생지나 학교를 다닌 연고지가 아닐뿐더러 현재 미혼으로 자녀들이 전근무지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단되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한 것이어서 부당전보라 할 수 없다. 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집행부 교육선전부장이나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할 것이나, 근무처내에서 근로자들의 동아리인 문화비평재단을 조직한 행위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무단게시한 행위 및 전국대의원대회 대회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근로자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등 선거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자를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김동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종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노 151, 95부해316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 제5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2, 을제1호증, 제4호 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5. 7.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 9. 16.부터 태안화력건설사무소(1995. 1. 21. 태안화력건설처로 직제변경됨)로 발령받아 시운전부에서 발전기계원(6직급)으로 근무하다가 1995. 6. 7. 인천화력발전소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1995. 8. 25. 위 전보발령이 참가인 공사의 1995. 5. 9.자 "직원정기이동의 이동기준 및 업무처리요령"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안화력 건설처에 전보된지 2년이 안되어 예기치 못한 발령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주게 되는 부당전보이고, 원고가 1994. 3. 전국전력노동조합 보령화력지부 태안화력회 지부파견대의원 및 교육선전부장으로 피선되어 조합간부로 활동하여 오다가 1995. 위 태안화력분회가 태안화력지부로 승격됨을 계기로 지부위원장에 출마코자 준비하자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막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5. 10. 7.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여 1995. 11. 1.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6. 1. 16. 피고로부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 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재심판정정본은 같은 해 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부당전보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직원이동의 기본발령이 ① 자발적 경력관리 및 자연순환제 정착 ② 연고지 근무에 의한 생활안정도모 ③ 동일보직 동일 사업장내 장기근무로 인한 무사안일자세 탈피 ④ 취약부서 장기보직에 따른 부조리발생 예방 등이고, 사업장간의 이동기준은 ① 연고지 이동(대상:비연고지 1년이상 근무 중 이동희망자) ② 부조리예방순환(대상:부조리 "병"급 직무에 3년 이상 근무자) ③ 장기근무순환(대상:단위사업소 10년 이상 근무자) ④ 특정직군 순환보직(대상:발전소 근무자중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등이었는데, 원고의 경우 1993. 5. 3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태안 1,2호기 보일러 시운전 및 정비와 관련하여 해외교육을 받고 위 인사이동시까지 약 1년7개월간 태안화력건설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이었고 어떠한 보직이동 희망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위 전보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관계로 심적,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인천화력발전소로 전출한 1995. 6. 7. 전보발령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공사는, 참가인 공사의 정기인사이동가 306개 업장의 약 36,000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1995. 5. 9.자 직원정기이동기준인 연고지 이동, 부조리예방순환, 직무순환, 장기근무순환 등은 기본적인 이동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의 많은 이동사유가 "장기근무, 병급순환, 연고지 근무, 정원초과, 신설충원, 본인희망" 등의 6개항목외에 "기타"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와 같은 이동보유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인사관례에 따라 사업소장의 추천에 따라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데 참가인 공사가 1995. 6. 7. 총 1,098명을 인사이동함에 있어서도 본인희망, 직원의 능력개발, 근무기강 확립 및 사업소 실정과 사업소장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도 태안화력발전처장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공사의 제반 경영사정을 참작하여 행하였으므로, 참가인 공사의 인사권의 재량범위안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1호증의 1, 을제3호증, 을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공사는 전국에 605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직원은 1995. 8.말 현재 약 36,000명에 이르며, 1995. 5. 9. 전처(실) 및 1차 사업소장에게 직원 정기이동기준을 시달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은 ① 자발적 경력관리 및 자연순환제도 정착 ② 연고지 근무에 의한 생활안정 도모 ③ 동일보직 및 동일사업장 장기근무로 인한 무사안일자세 탈피 ④ 취약부서 장기보직에 따른 부조리발생 예방 등이고, 사업소 순환보직 및 이동기준은 ① 비연고지 1년이상 근무자 중 이동희망자 연고지 이동 ② 부조리 "병"급 직무에 3년 이상 근무자 부조리예방순환 ③ 동일보직 3년이상 근무자 직무순환 ④ 단위사업소 10년이상 근무자 장기순환근무 등이었으며, 순환보직 유보대상자는 ① 1998. 3.이전 정년퇴직자 ② 발전 및 송전변 업무 교대근무자 ③ 해외 교육훈련후 의무보직기간(2년) 미경과자 등이고, 사업소장의 관외이동대상자 추천 업무처리요령의 이동사유로 장기근무, 병급순환, 연고지근무, 정원초과, 신설충원, 본인희망, 기타 사유 등이었다.

(나) 원고는 강원 삼척군에서 출생하고, 고등학교는 전북 익산시에서, 대학교는 서울에서 각 졸업하였고, 1993. 5. 3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미국과 스위스 등지에서 태안화력 1,2호기 시운전 및 정비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까지 미혼이다.

(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1995. 5. 2. 태안화력건설처장인 소외 홍성은으로부터 사업소 근무 분위기 와해를 우려하여 원고에 대한 타업소전출내신을 받고 1995. 6. 7.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화력발전소로 전보발령하였다.

(라) 참가인 공사가 1995. 6. 7. 단행한 직원정기이동인사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 1,098명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중 순환보직은 80명, 연고지 근무 234명, 직제 및 정원조정은 135명, 특정부서 충원 285명, 기타 사업소장 요청 및 본인희망 264명이고, 요청자별로 보면 사업단장 940명, 처(실)장 57명, 사업소장 27명, 기타 자기신고등 74명등이 있고, 위 인사이동 후에도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의 사업소는 전국에 306개에 이르고 소속 근로자가 36,000명에 이르러 획일적인 인사기준으로는 사업소별 상황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사정 및 고충을 참작한 적절한 인사관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위 1995. 6. 7.자 단행된 1,098명에 대한 인사이동도 요청자별로 보면 사업단장 940명, 처(실)장 57명, 사업소장 27명, 가티 자기신고 74명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참가인 공사의 1995. 5. 7. 직원정기이동기준은 정기인사이동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등이 위 직원정기이동기준에 맞지 않는다고하여 바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거나 권리남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참가인 공사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는 원고가 소속한 태안화력발전처장으로부터 사업소 근무 분위기 와해를 우려하여 원고에 대한 타업소 전출내신을 받고 사업소안의 인화(人和), 직무능율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을 단행하였음에 비하여, 원고는 타업소 전출을 희망하지 아니하였고 해외교육 훈련후 의무복무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전근무처인 충남 태안군이 원고의 출생지나 학교를 다닌 연고지가 아닌 뿐더러 현재 미혼으로 자녀들이 전근무지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므로, 참가인 공사의 1995. 6. 7.자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전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1994. 2. 보령화력지부 태안분회 정기총회에서 지부파견대의원으로 피선된 바 있고 그 당시 태안분회 집행부 교육선전부장에 임명되어 1994. 5.경 사퇴하기 까지 노조 집행부로 활동하였으며, ② 1994. 6.경 태안화력발전처내에 근로자들의 동아리인 "문화비평재단"을 조직, 직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③ 1994. 12. 경 참가인 공사와 참가인 공사의 노조위원장인 소외 최태일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④ 1995. 4. 28. 일부조합원들과 수안보에서 열린 제50년차 전국대의원대회 대회장에서 태안화력 민주조합원 일동명의로 특정인 정년연장은 회사와 거래한 밀실교섭의 전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활동을하여 왔고, ⑤ 1995. 3.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태안화력분회가 태안화력지부로 승격됨에 따라 곧 있게 될 태안화력지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중에 있었는데, 참가인 공사는 위 전보발령으로써 원고의 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이유로 근무처 이동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하고 태안화력지부 위원장 선거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5. 6. 7. 당시 노동조합의 간부직책을 갖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었고 장래 있게 될 태안화력지부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에 있었다고 하나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로서 원고의 내심의 의사일 뿐이며, 원고의 위 활동은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든 증거들, 을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2. 보령화력지부 태안분회 정기총회에서 지부파견대의원으로 피선된 바 있고 그 당시 집행부 교육선전부장에 임명되어 1994. 5.경 사퇴하기까지 노조집행부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1994. 6.경 태안화력발전처내에 참가인 공사의 모순과 후진성에 대한 비판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비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의 근로자들의 동아리인 "문화비평재단"을 조직, 직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1994. 12.경 참가인 공사와 참가인 공사의 노조위원장인 소외 최태일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노동조합 책임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고 참가인 공사와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무단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1995. 4. 28. 일부조합원들과 수안보에서 여린 제50년차 국대의원대회 대회장에서 태안화력 민주조합원 일동명의로 노동조합 간부들인 특정인의 정년연장은 회사와 거래한 밀실교섭의 전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라)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은 1995. 6. 7.까지 태안화력지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등록이나 그 선거운동을 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참가인 공사와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 사이에 1993. 11. 체결된 단체협약 제12조에는 "① 공사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를 인정한다. 다만, 홍보물의 게시는 조합책임자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한다. ② 공사를 비방하거나 개인 및 공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공사와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파렴치한 내용, 유언비어 등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시는 이를 철거 또는 회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라야 하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 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라 함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4. 2.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이 지부파견 대의원이나 그 태안분회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라고 할 것이나, 1994. 6.경 태안화력발전처내에서 근로자들의 동아리인 "문화비평재단"을 조직한 행위나 1994. 12.경 참가인 공사와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무단게시한 행위, 1995. 4. 28. 제50차 전국대의원대회 대회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원고의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집행선전부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있은 1995. 6. 7.까지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 태안화력지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되어 있는 등 선거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 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원고를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 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이다.

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상으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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