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전임제는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
- 번호
- 96구9562
- 일자
- 2001-12-06
노동조합원의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안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오직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 역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원 고] 유한회사 우일교통 대표이사 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호주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주우일교통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주현, 김도형
1.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중재재심22호 노동쟁의중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2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중재재심22호 노동쟁의중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재심결정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인데,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이에, 1992. 4. 17. 유효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1994. 5. 11. 유효기간을 1995. 4. 30.까지로 하는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1995. 5.경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여 7. 5.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고,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알선과 조정을 하였으나 모두 성립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 7. 제주도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2. 95쟁의9호로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금협정과 단체 협약의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나머지 조항은 종전과 같이 유지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원고가 1995. 12. 6.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 24.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1) 원고는, 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은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모두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중재재정에서 인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은 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나머지 조항은 종전과 같이 유지시킨다고 재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확정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중재재정의 내용이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원고는 또한,택시운전기사인 참가인 조합원이 택시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고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협약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이며 상벌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8조, 제13조, 제 25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재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노동쟁의중재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는,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내지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참조).
(3)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위 단체협약 제8조는, 조합원이 취업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원고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제13조는, 해고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해고기간중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원직에 즉시 복직시킨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제25조는,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노 사 각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는 위 단체협약 제8조, 제13조, 제25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재정하였다.
(4) 그러므로 보건대, "위 단체협약 제8조가 택시운전기사인 참가인 조합원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원고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원고회사가 구상금채권으로써 참가인 조합원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미로서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단체협약 제13조가 해고된 근로자 등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해고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 단체협약 제25조가 노 사 동수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회사는 위 단체 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위 대법원 판결 참조)으로서 이들은 모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 있어 위 단체협약 제8조, 제13조, 제25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재정한 것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3. 23. 92헌가14호 사건에서. 노동조합법 제46조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별하지 않고 동일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제재방법과 이행확보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 있어 원고회사가 해고된 근로자 등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 위 단체협약 제13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중재재정을 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8조, 제13조, 제25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1) 다음으로 원고는, 노동조합원의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조 전임제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은 노조전임제에 관하여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18조를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12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재정하였으므로 이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노동조합원의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안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오직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 역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3)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위 단체협약 제18조는, 회사는 노조조합장과 부조합장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월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용주가 공동으로 매월 할당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간부가 근로시간중 노동조합의 규약과 운영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하루전에 구두 는 서면으로 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사전보고하여야 하며, 조합활동시간은 승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는 위 단체협약 제18조를, "1) 노동조합장 및 간부가 근로일 중 노동조합의 규약, 운영규정 등 제반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종교육, 회의 및 행사에 참여 등 노동조합 활동시에는 노동조합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위 1)항에 규정된 조합활동의 일수는 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위 조합활동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 단체협약 제12조는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재정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위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2조에 관한 부분은, 노조전임제 및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재정중 위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2조에 관한 부분은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라.(1) 원고는 나아가, 원고와 참가인은 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1일 2교대제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1일 16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며, 또한 실제 운송수입금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입금시키는 정액제는 기업경영원칙에 어긋나고 생산성향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은 격일제를 규정한 위 임금협정 제6조와 제7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근무제도에 관한 위 단체협약 제32조를 그 격일제에 따라 변경함과 아울러 정액제를 규정한 위 임금협정 제16조를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으로만 변경한다고 재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장경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위 임금협정 제6조는,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격일제(13일 만근)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제7조는,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총 18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또한 위 임금협정 제16조 제1항은, 1일 운송수입금을 소형차의 경우 금81,000, 중형차의 경우 성수기에 금98,000원, 비수기(6, 7, 9월)에 금94,000원을 입금시키고 그 초과분은 노 사간 5:5의 비율로 당월에 배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월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위 1일 운송수입금에 월 승무일수를 곱한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월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다) 위 단체협약 제32조는,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노 사 당사자간이 합의할 경우 기타 근무제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여 월 26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중재재정 이전 노 사간의 임금협정 당시 참가인은 위 임금협정 제6조 및 제7조와 같은 격일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일 2교대제로 변경하자고 주장하자, 참가인은 완전한 월급제를 실시하고 기본급을 금900,000원선으로 인상하며 사납금을 폐지한다면 1일 2교대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사납금을 금110,000원으로 인상하거나 임금을 동결한다면 격일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마) 그러자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는, 위 임금협정 제16조를 "1) 노동조합은 1일 운행차량에 대하여 성수기 금104,000원, 비수기 금97,000원 정액으로 회사에 입금시킨다.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동 금액 이외에는 입금으 강요하지 아니한다(단, 비수기는 6, 7, 9월로 한다). 2)당월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위 1)항의 운송수입금 준액에 미달시는 동 미달금액을 당월분 상여금에서 공제한다. 3)만약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량운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행중단된 시간에 해당하는 입금액을 산출하여 위 1)의 정액 입금액에서"공제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 임금협정 제6조와 제7조는 그대로 유지시키며, 위 단체협약 제32조는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한 임금협정에 따라 변경한다고 재정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중재재정 이전 1일 2교대제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그대로 유지시킨 위 임금협정 제6조와 제7조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원들은 1일 16시간씩 격일로 근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격일제에 의할 때 첫 번째 주는 1일 16시간씩 4일간, 두 번째 주는 1일 16시간씩 3일간 각 근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결국 1주일에 56시간〔{(16×4)+(16×3)}/2〕근무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되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격일제는 위 근로기준법 제42조가 정하는 1주일에 56시간(44+12)의 범위 내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 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법 부칙은 위 조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는 위 조항을 1997. 9.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금협정 제16조가 규정하는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재정하면서 그 중재재정은 1996. 11. 30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재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중 위 정액제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ㅗ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참조) 위 정액제가 원고의 앞서본 주장과 같이 기업경영원칙에 어긋나고 생산성향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중재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재정중 위 임금협정 제6조, 제7조, 제16조, 위 단체협약 제32조에 관한 부분은 각기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노조전임제와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위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2조에 관한 부분은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 역시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및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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