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

번호
96누10171
일자
2001-12-11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중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등 노동조합활동의 전력이 있는 근로자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개인택시면허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조활동의 전력을 들며 사직의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실질상의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속리(俗離)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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