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도 일괄...
- 번호
- 96누19062
- 일자
- 2000-05-08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정의남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건설업체인 주식회사용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5. 3. 31. 일단 본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이어부대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에 지하저수조 방수하자를 발견하고, 그에대한 보수공사 중 건조 및 청소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도장공사만을 주식회사 성암텍스코트에게 도급주어 수급 회사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것이므로, 위 하자보수공사는 주식회사 용마가 1995. 1. 1.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부수공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도 주식회사 용마가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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