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외에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볼...

번호
96누8055
일자
2002-03-29

퇴직금외에 생계지원비 성격의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하겠다거나 해고처분에 동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묵시적 인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원 고] 이 ○○ 서울 송파구 가락동

[피 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최평칠

[피고보조참가인] 엘티엑스 아시아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이사 이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현천욱, 김원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 한국지사(LTX KOREA)의 판매담당 이사로서 지사장 다음의 직위에 있었고, 위 한국지사가 판매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2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연봉은 기본급여만도 43,2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이었고, 그 전년도인 1991년에는 100,000,000원이 넘는연봉을 지급받았으며, 지사장인 소외 이주훈으로부터 1993. 2. 8. 한국지사의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것임을 이유로 한 같은 해 3.15.자 해고통지를 받은 직후인 같은 해 2.10.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2. 퇴직금 지불시 정산하기로 하고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 10,000,000원을 가불(假拂) 받았고, 같은 달 21. 부터는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통지된 해고일자 이전인 같은 해 3.11. 회사에 찾아와 퇴직금의 선지급(先支給)을 요청하여 같은 날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 전액 및 지사장이 원고의 퇴직에 따른 생계지원을 위하여 약속한 월급여 4개월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14,400,000원 및 1993. 3월분의 월급여 전액 등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을 하겠다거나 해고처분에 동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자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묵시적 인정을 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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