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가 전근명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

번호
96누8666
일자
2000-05-08

[1]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고 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소외 망 최태조가 1977.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여 1992. 4. 1.부터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본사 감사실의 감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4.12. 1. 위 공사의 경북지사 안동지점장으로 이동발령을 받아 같은 달 5. 새벽무렵 위 안동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위 망인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날 06:25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부근 도로 상에 이르러 결빙된 굴곡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위 공사의 취업규칙에는직원이 이동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임지에 부임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망인은 위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차량관리요령에따라 자가운전 대상자로 지정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는위 관리요령에 따라 공사의 직원들이 소유하는 차량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은 공사의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운전 대상으로 정해진 부서 및 사업소에대하여는 자가운전 차량을 차량의 정수에서 삭감하되, 자가운전을 하는직원에게는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최태조의 사망이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이 서울에 소재한 본사에서근무하다가 안동에 소재한 지점에서 근무하라는 이동발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위 망인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위 공사로부터지급받으면서 위 공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것이었고, 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선고 95누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사업주인 위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부임하던 도중에(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자택에서 신임지로 첫출근하는 길이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위 망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망인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위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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