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없이 신용거래를 개시하는 등으로...
- 번호
- 96누9508
- 일자
- 2000-05-08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개시하고, 거래 중에도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회사의 원목 수입·판매 담당자가 매출채권관리내규 등의 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신용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자체 감사에서 불량채권 과다, 매출채권 잔액대비 담보미달 등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용거래를 계속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케 한 사안에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해고를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이영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요지
가. 원고는 1979. 12. 3. 합병 전의 삼양타이어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위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합병됨에 따라 1981.10. 1. 참가인의 사원이 되었고, 1990. 3. 1.부터 1991. 3. 31.까지는물자부 대리로, 1991. 4. 1.부터는 물자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목을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1987. 3. 1.부터 매출채권관리내규를 제정하여시행하였는데, 위 내규는 제7조 제1항에서 현업부서가 신용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선에 대한 담보력 또는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거래한도를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제8조에서는 매출채권과 관련된담보물건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부에 의뢰하고, 총무부는감정절차를 거쳐 담보여력 한도 및 설정액 등을 산정하여 현업부서에통보하며, 현업부서는 그 통보결과에 따라 담보권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0.경 타이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이어 부문의영업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방침에 따라 원목수입 및 판매업을시작하기로 하여 같은 해 5. 소외 세대양행과 수입물품 거래계약을체결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라. 이에 물자부 대리인 원고가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서울목재(이하 서울목재라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쌍용(이하 쌍용이라한다)과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위 서울목재에게 위원목을 판매하기로 하여 위 원목을 모두 위 서울목재에 판매하고 그 대금도모두 지급받았다.
마. 그 후 물자부에서는 위 서울목재와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여 1991. 1.7. 위 서울목재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서울목재에 대하여 수입원목을신용판매하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거래한도를 설정하지도 아니하고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다가 1991. 9.경 이미 위 쌍용 앞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채권최고액 각 금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993. 1.경에는위 쌍용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같은 해 2.경에는 소외주식회사 경기은행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부동산에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참가인 앞으로설정받았는데, 이러한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총무부에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물자부에서는 1993. 5.부터 위서울목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철이 인수한 소외 영흥목재 주식회사(이하영흥목재라 한다)에 대하여도 수입원목을 신용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바. 위 서울목재와의 거래는 1994. 7.경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동안 위매출채권관리내규와 별도로 물자부 직무전결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위전결규정에 의하면 건당 미화 100,000달러 미만의 신규 아이템(item)이나건당 미화 200,000달러 미만의 기존 취급 아이템의 발주, 담보범위초과분의 출고, 문제가 예상되는 거래의 담보 재의뢰 등은 담당임원의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 물자부에서는 위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물자부담당이사인 소외 이상남, 부장인 소외 정기채, 과장인 원고 등이 상의한 후위 이상남의 전결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위 서울목재와의 거래도 위이상남, 정기채 및 원고 등으로 구성된 소위 전략회의에서 그 거래방법을정하여 위 이상남의 전결에 따라 신용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였고, 위서울목재 이외의 다른 업체와도 대부분의 거래를 신용거래로 하였다.
아. 참가인은 1993. 3.부터 8.경까지 사이에 물자부에 대한 감사를실시하여 그 문제점으로서 불량채권과 매출채권 과다, 매출채권잔액 대비담보미달 등을 지적하였는데도 물자부에서는 위 서울목재에 대한신용판매를 그대로 계속하였다.
자. 또한 참가인의 업무관행상 현업부서가 담보물건의 평가의뢰를 하지아니한 채 설정의뢰만을 하더라도 총무부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없었고, 원고가 속한 물자부에서는 위 이상남의 전결에 따라 위 쌍용앞으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평가의뢰를하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 설정만을 총무부에 의뢰하여 그 근저당권을설정받았다. 이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위 서울목재가 거래선을 위 쌍용으로부터참가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참가인의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 위 이상남과 원고가 상의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었다.
차. 위 서울목재는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는아니하였지만 참가인과 거래를 시작한 1990. 5. 이래 약속어음이나당좌수표로 원목대금을 별다른 이상 없이 결제하여 왔는데, 1993. 9.경부터수입원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되어 목재 수요가감소한 데다가 위 영흥목재를 인수하면서 자금압박을 받던 중 1994. 7. 31.부도가 발생하여 참가인은 위 서울목재와 영흥목재로부터 교부받았던타수어음과 담보물처분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56,581,000원의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카.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제72조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호로서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9호로서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한경우를 규정하였고, 제73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급(봉), 견책,경고 등 5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3조는 해고사유를 규정하면서 제4호로서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를규정하였다.또한 1991. 10. 1.부터 시행된 참가인의 상벌내규는 제22조에서 징계사유를규정하면서 징계는 위 취업규칙 제72조, 제63조 및 위 상벌내규 제27조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상벌내규제27조는 비위의 유형을 신의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7가지로구분하면서 신의성실의무 위반의 내용으로서 관리감독자의 관리불충분,회사의 손해 및 재산 손실 등을 규정하였다.
타. 참가인은 위 취업규칙 제72조 제2호, 제9호, 제63조 제4호, 위상벌내규 제22조, 제27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물자부 대리 및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서울목재와 영흥목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회수할 수 없게 한 것은 참가인의 제 규정을 위반하고 신의성실의무와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직무상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 불충분으로인하여 업무상의 장해 또는 참가인에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킨것이라는 이유로 1994. 8. 22. 원고를 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물자부 대리 혹은과장으로서 물자부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직상급자로서 부장인 위 정기채와상의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고, 담당이사로서 전결권자인 소외 이상남의전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위 서울목재와의 거래는 1990.부터신용판매 방식으로 시작되어 약 4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되다가 1994.7. 31. 위 서울목재의 부도로 인하여 참가인이 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없게 되었던 점, 원고는 위 서울목재 이외에도 대부분의 업체와 신용거래를하였고, 외상매출액에 비하여 담보가치액이 적은 경우도 상당 수가 있어원고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위 서울목재나 영흥목재에 대하여만 특혜를주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시까지 약 15년간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자부 대리 및 과장으로근무하던 중 원고가 속한 물자부에서 매출채권관리내규에 따라 신용거래에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담보물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함이없이 담보를 설정받아 위 서울목재와 영흥목재에 수입원목을신용판매하다가 금 3,200,000,000원 정도의 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 없게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자부 과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대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무거운 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해고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물자부에서는 위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물자부 담당이사인 위이상남, 부장인 위 정기채, 과장인 원고 등으로 구성된 소위 전략회의에서그 거래방법을 정하여 위 이상남의 전결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하더라도 위 서울목재와의 신용거래는 그 거래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직무전결규정에서 규정하는 담당임원의 전결사항의 범위를 넘는것이었으므로 실무책임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매출채권관리내규에 따라위 서울목재에 대한 담보력 또는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이사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담보물건에 관하여도 총무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통보결과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은 1993. 3.부터 8.경까지 사이에물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으로서 불량채권과 매출채권과다, 매출채권잔액 대비 담보미달 등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도록지시하였음에도 원고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서울목재와신용거래를 계속하다가 위 서울목재의 부도로 금 3,156,581,000원의외상매출채권 ?회수할 수 없게 된 큰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알 수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서울목재의 대표이사인 이철이인수한 위 영흥목재와 1993. 5.경부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신용거래를 시작하였을뿐더러 1993. 하반기부터 수입원목의 가격은급등하는 반면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되어 목재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위영흥목재를 인수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 자수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비율이 늘어나는 등 위 서울목재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신용거래를 계속한 탓으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참가인 회사의 상벌내규제29조에는 징계가중사유의 하나로서 1년 이내에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받은 사실이 있을 때(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동진과의 거래에서도 참가인에게 금 880,000,000원 상당의 대손을 발생케한 사실로 이 사건 해고 4개월 전인 1994. 4. 29. 참가인으로부터 감급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이 제기한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업무상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서울목재 등과 거래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지않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제 규정에 따른 의무 및신의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중대한손해가 발생한 이상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원심은 징계책임 내지 징계권의 범위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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