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실삼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

번호
96다10027
일자
2000-05-08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유무(소극)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종수, 장정랑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위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정년을 지났다면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판결 참조),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2.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사직서를제출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사직서에 의한 면직처리의 과정에 관한 원심의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장정랑은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수령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를 6개월분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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