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입...

번호
96다12733
일자
2000-05-08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적극)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 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 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 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 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 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 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2. 22. 선고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사업장이고 소외 망 황인원은 단체협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파견근무 명령에따라 충남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하게 되었으며, 피고조합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위 망인이 노조 전임자로서의과중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것이므로, 위망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의책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가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조합업무 수행으로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위에서 본 업무상 재해의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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