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절차 위반...
- 번호
- 96다23627
- 일자
- 2000-05-08
[1]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여부(적극)
[2] 원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재심 인사위원회가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도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최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승평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음과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3급 이하 직원에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요구에 의하여(인사규정 제43조제1항), 조합장, 이사 4인, 전무(또는 상무) 및 2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위원회에서 의결하고(인사규정제58, 59, 60조), 다만, 징계 관련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자는 조합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며(징계업무처리요령 제10조제1항), 조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있으며(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조합위원회의 의결은 시·군지부장의확인을 받은 후, 조합장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통고하는방법으로 시행하고(인사규정 제43조 제2항,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4, 45조),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통고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할 만한 반증 자료를 붙여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인사규정 제45조 제1항),도지회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증 또는 반증 자료와 청구인주장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징계업무처리요령 제42조). 한편 피고 조합은조합위원회를 1992. 5. 16.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인 손문기를 포함하여출석한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한 정직'을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농협중앙회 승주군지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해 6. 1.자로 위 징계를 시행하기로 하여 같은 해 5. 29. 원고에게 그취지를 통고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농협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전라남도지회장은 원고의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 자료가없고, 사고 내용 조사 결과 재심청구 주장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는이유로 같은 해 7.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는 1991. 1. 3. 원고가 당시 피고조합 조합장인 손문기를 정신병자이거나 폭력배로 표현하는 등 손문기의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의 질문서를 작성하여 손문기에게 전달한 후 그답변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손문기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할 것임에도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참여, 징계 심의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 의결은 일응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불복청구에 의하여손문기가 관여한 바 없이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재심이 이루어진이상,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징계는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4. 8. 23. 선고94다75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원징계절차에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손문기가 참여하였고, 원고의재심청구에 대하여 전라남도지회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징계절차에 있어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전라남도지회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각하한 경우까지 그 하자가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전라남도지회장이 이 사건 재심신청을각하한 것만으로도 위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징계 재심에 있어서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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