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의 평가방법...

번호
96다33556
일자
2000-05-08

[1]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의 평가방법

[3]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없었다거나, 사고 운전사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는 당해 근로자가해고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1] 운수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며, 운수사업의 특성상 종사원의 중대하거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정하거나, 임금협정서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 규정의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여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는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가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복합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3]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거나, 사고 이후 사고 운전사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사고를 문제삼지 아니할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야기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운수사업은그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종사원의 운전업무 수행 중의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단순히그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유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징계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 해고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징계의 원인이 된교통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종사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발생하였으며, 그것이 종사원의 업무부적격성의 징표가 되어 그 종사원으로하여금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다른 종사원에 대한 교육효과및 직장의 규율과 질서유지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등 그해고를 정당화할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료 종사원을 사망케하고, 회사에 많은 손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1) 원고의 과실은 전방을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밟은 점으로서, 이는 임금협정서에 현저한 운전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열거하고 있는 노선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시 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특례 제외사유인 10개항의 사유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과실 이외에버스를 보고도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과 교통정리를 위한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음에 비추어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거나 오로지 원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수 없고, (2)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법령상 결격사유의 발생으로 면허가취소된 경우 및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기는 하나사망사고로 인한 벌점은 60점으로서 면허취소사유인 벌점 121점보다 현저히적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업무 이외의 사고로 인한 구속에도 해당되지아니하며, 임금협정서에 종사원이 업무상 교통사고로 구속된 기간에는고정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의 구속기간 중 기본급을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사고를야기한 경우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유로 구속된경우에도 해고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본급을 지급하여 생계를보장하여 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3) 원고가 출소 후 복직원을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여 복직시키고 그 무렵 사망사고로 구속되어 재판받은소외 박명규도 복직시켜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사망사고를 이유로 해고한것은 1980년 이래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건도 없었던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에서는 사망사고를 해고사유로 보지 아니한 것이관례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4) 피고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유족보상금, 차량수리비, 휴차료, 위로금,합의금 등으로 10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나 그 중 유족보상금과장의비 등 금 61,292,067원은 노동부에서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되었고,단체협약에 "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종사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하지않으며, 검찰송치전까지 합의하도록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회사는 이에 따라 당연히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가많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5)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유족이 원고의 해고를 요구하면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다거나, 그들과합의하라는 피고 회사의 종용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아니한다거나, 종사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종사원 다수가 원고의복직을 반대하고 있더라도 해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징계권을 심히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원 1991.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그 결과 사람이 사망하고 차량여러 대가 파손되는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일응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특히 징계해고가 정당성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원고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원심과 같이 운수사업의 특성상 종사원의 중대하거나 전적인 과실로 인한경우에만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정하거나, 임금협정서 또는 단체협약상해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 규정의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여 사망사고또는 물적 피해는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원심과 같이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가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복합된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관한 원심의 판단은 해고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바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아매우 혼잡한 주차장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다거나 뒤늦게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원고의 과실은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피하지못한 피해자의 과실 및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의과실보다 훨씬 큼이 명백하고, 임금협정서에 현저한 과실로 열거되지아니하였다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 제외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과실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회사가 1980년 이래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사고를이유로 해고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사망사고가 몇건이나 있었는지, 그 사고의 경위 및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이없이 피고 회사에서는 사망사고를 해고사유로 보지 아니한 것이 관례로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지 아니할 태도를 보였다하더라도 원고가 피해자 유족의 방해로 실제로는 한번도 운행을 하지못하고 곧바로 회사가 징계절차에 착수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직 해고되지 않으리라는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만한 정도에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향후 원고의 업무에 대한 적응도, 사고후유증의 수습에 대한 기여도, 이에 대한 주위의 평가 등을 보아 해고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상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고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아무런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측의 설문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복직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원심의 조치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상당성 및 징계권의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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