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시 이전에 업무준비를 한 뒤 9시부터 근무하도록 돼 있는...
- 번호
- 96도419
- 일자
- 2000-05-08
[1]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시킨 행위가 업 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 경우
[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 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 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 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 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 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 수 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 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 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 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 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상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한국통신공사의 직원들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위법이나 법률적용의 잘못이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수십여 명의 조합원들이 1994. 7. 27. 및 같은 달 28.에 정보통신부 직원들의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입주하여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청사건물의 12층 내지 14층의 각 층에서 점거농성하면서 집단적으로 장관퇴진등의 구호를 외치고, 1995. 4. 13.에도 정보통신부 장관비서실에서 비서실비서관 등의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면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사 정보통신부 건물에의 출입목적이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국통신 외국인 접견실에서 개최한이사회의 의결이 소론 주장과 같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원심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수십여 명의 조합원들은 위 접견실의 출입문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치면서부수려고 하다가 마침내는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던 회의장에 난입하여 회의를진행 중이던 이사 11명을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며 회의장 내 기물을 부수었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행위가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나 정당한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전남대학교 강당에서의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가 비록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행하여진 것이고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측의장소사용불허 통보를 받고서 수위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강당의 출입문을무단히 열고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을 잘못하거나 법리오해 등의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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