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외박한 뒤 병원으로 돌아가...

번호
97구21941
일자
2000-05-08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이차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신우식은 1979. 2.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대정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는 등 2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날 퇴직 후 진폐정밀진단결과 1982. 10. 25. 장해등급 제11급, 1991. 5. 27. 무장해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4. 12. 12. 진폐의증의 진단을 받고 1996. 4. 8. 그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17.부터 문경시 모전동 소재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던 중 외박 후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해 10. 13. 14:40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경북 1거4630호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고와 요양중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6. 11. 4.자로(같은 달 7. 도달)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가족과의 만남, 배우자의 따뜻한 보살핌, 집안에서의 정서적인 안정감 등 좀더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1주일에 한번씩 병원으로부터 외박허가를 받아 왔으며, 1996. 10. 12.에도 외박허가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상국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문경제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진폐의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6. 6. 17.부터 위 문경제일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0. 12. (토요일) 09:00경 추수를 사유로 담당의사의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경북 1거4630호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외박,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의 길흉사 기타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가 위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득이 허가하고 있으며, 다만 허가하는 경우에도 외박, 외출시 사고를 당하거나 음주, 위락행위 등으로 상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출타중 상병의 악화와 기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각서를 받고 있으며, 위 망인도 특별히 요양에 필요하여 외박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가사정리를 위한 본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허가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망인의 외박목적은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므로 망인이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위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