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

번호
97구4982
일자
2000-05-08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해 근로자는 사망 당시 당해 업체 내부에서는 위 근로자의 사촌동생인 그 업체의 설립자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업체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그 업체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야적장에 도착한 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 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길을 내려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에 깔려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당해 재해에 있어서도 위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원 고】 윤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하)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6.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재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업체인 양산시 정관면 매학리 373의 4 소재 동성화성공업사(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96. 4. 20. 18:10경 소외 업체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야적장에 도착한 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 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길을 내려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에 깔려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김재규의 처로서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6. 18.자로, 김재규는 소외 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동 보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 제2호는, 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하고, 제23조 및 제25조는 보험가입자에게 매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 보고 및 납부의무와 확정보험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재규가 과연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 5, 8,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업체는 김재규의 사촌동생인 소외 김재신이 1987. 3. 15. 설립한 것이고, 김재규는 그 업체에 1987. 6. 1.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김재신이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소외 동화산업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가 1995. 10.경 동화산업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되자 위 보증채무에 기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질 것을 면할 목적으로 소외 업체의 소유명의를 제3자 명의로 옮겨 두기 위하여 김재규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소외 업체의 대표자를 김재규로 변경하는데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김재규가 이를 승낙하여 1995. 10. 16. 김재신이 관할세무서에 소외 업체의 폐업신고를 하고 그 달 21. 다시 같은 장소에서 김재규를 대표자로 하여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신고한 95년도 확정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김재규를 보험가입명의자(사업주)로 하여 신고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소외 업체의 경영은 실제로는 김재신이 하였고 김재규는 여전히 공장장이라는 명칭으로 김재신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로 지게차 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고 월 12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아 오다가(다만, 대표자로 등록된 후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서약서·안전계약서 등도 경신한 바는 없다) 위의 재해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재규는 사망 당시 소외 업체 내부에서는 김재신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소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외 업체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에 있어서도 소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황종국 이수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