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경우 노조로서 단체성을 상실해 당...

번호
97누19830
일자
2000-05-08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가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이1인만 남게 된 경우, 1인조합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피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175에 있는 제1아세아자동차학원과 목포시 산정동 1424의 24에 있는 제2아세아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제1아세아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제2아세아자동차학원이 1995. 11.경, 제1아세아자동차학원이 1996. 7. 20.경 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 김승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김승이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목포아세아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제1아세아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제2아세아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피고인 목포시장(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아세아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이 1명만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청산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소멸 내지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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