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

번호
97다10956
일자
2000-05-08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킨후 재심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그 징계결정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소극)

[3]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감정인의 부당 감정으로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대출을 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 그공동담보물의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당 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에서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저당권이 설정된 어업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매신청을 했으나경락되지 않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정만으로피담보채권이 회수 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2]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감정인이 부당 감정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동담보물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채권을 현실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치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

[4] 어업권이 경매신청시 상당한 가액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또한 상당한 가격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어업권은 담보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므로 그 어업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경락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담보 가치가 사라졌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가 불능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피고, 상고인 김병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고광남 외 1인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경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24.선고 93다29662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1996. 6. 14.선고 95누6410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재심청구에 대한결정이 없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의징계양정규칙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징계처분 내용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검사담당 부서장이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자는 수협중앙회의 검사담당 부서장에 한하고 충남도지회는 이에 해당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지회의 재심청구 반려 사유도 원고 조합을경유하지 아니한 채 충남도지회에 직접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규칙 제12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한편 위 징계양정규칙은 인사위원회가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징계대상자의 정상참작사유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수협중앙회 인사규정제119조 및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예) 제59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서,위 인사규정 등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정상참작 사유와 징계양정 기준에 대하여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배제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위 수협중앙회 인사규정이나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예) 등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두고 있지도 아니하고 있어, 위 규칙 제12조 제2호는 상위규범인 위수협중앙회 인사규정 제119조 및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예) 제5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징계대상자의 재심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참조), 충남도지회가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반소원고) 고광남,신광용의 재심청구 서류를 반려함으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어느 모로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예) 제70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중앙회 도지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고(제1항),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결과를 서면으로 조합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항)고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재심청구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직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위 재심사규정이 단순한 훈시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고광남,신광용이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원고조합이 이유 없이 위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지난 후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이 사건에있어서, 위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들이 비록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87다카1187 판결,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충남도지회가 1995. 11. 14. 위 피고들이 출석한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1993. 5. 11.자 파면처분에 대하여 적법한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심결정의 효력 또는 하자의 치유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피고들이 부당 감정한 감정서를 믿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소외 박윤규의 소외 반도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어음할인 등에 따른 채무를 지급보증(원심판결 제11쪽셋째 줄의 '연대보증'은 '지급보증'의 오기로 보인다)하였다고 인정하고,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이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지급보증으로 인한 원고 조합의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로그 공동담보이자 부담보로서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2,0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이 사건과 같이 부당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보증을 하여 지급보증금을지급하고도 구상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당한 감정을 이유로감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연체된 지급보증금의원리금 중 정당한 감정에 의한 담보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부당한 감정가격과 정당한 감정가격과의 차액을 최고한도로 하며 정당한감정가격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거나 다른 공동담보를 처분하여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나서,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3회에 걸쳐서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된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부당 감정으로 인한 원고 조합의 손해는 원고조합이 위 반도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금 1,520,000,000원에서 원고조합이 그 판시 별지 제2번 내지 제8번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받은39,740,840원을 공제한 금 1,480,259,160원 중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금962,168,454원(1,480,259,160원×0.65)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어업권의경매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받음으로써 구상금채권을 현실로 회수할 때까지는원고 조합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이 사건 어업권의 담보가액을뺄 수 없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거나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 3회에걸쳐서 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기각된 점에 비추어 그 담보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감정인이 부당 감정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동담보물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채권을 현실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에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치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대출금채무의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어업권에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1타경3623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감정가격이 금 3,603,710,000원(1991. 11. 8. 기준)으로 평가되고 위금액이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매수신청인이 없어 최저경매가격이금 944,690,400원까지 순차 감액되자 1992. 6.경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그 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같은 지원 93타경257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그 감정가격이 금 3,982,000,000원(1994. 5. 11. 기준)으로 평가되고 위금액이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매수신청인이 없어 최저경매가격이금 1,631,027,000원까지 순차 감액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지아니하였으며, 원고 조합이 다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감정평가불능이라는 이유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원고 조합이 이 사건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받기 전인 1988. 9. 24.어업권자인 소외 설창진과 소외 진로종합식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어업권을 대금 3,000,000,000원(준공 완료시 기준)에 양도, 양수하기로하는 어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기록 248 내지 264쪽)을 알 수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업권은 그 담보 가치가 상당히있다고 보이는바, 그 담보 가치가 상당한 이상 원심 판시와 같 ?이 사건어업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경락이 되지아니하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어업권의 담보 가치가 사라졌다거나 원고조합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능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한 담보권을실행함으로써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한 다음 그금액을 원고 조합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조합의 손해액을 산정한 조처는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심은 부당한 감정을 이유로 감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연체된 지급보증금의 원리금 중 정당한 감정에의한 담보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당한 감정가격과 정당한감정가격과의 차액을 최고한도로 하며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여 회수한금액이 있거나 다른 공동담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에있어서는 정당한 감정가격을 심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 조합이 소외반도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금 1,520,000,000원에서 원고 조합이실제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로 보고 여기에 과실상계를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감정가격이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6억 원)을 초과하고 또 부당한감정가격에서 정당한 감정가격을 뺀 액수가 대출보증액보다 적게 된다면피고들의 부당 감정으로 인한 원고 조합의 손해는 대출보증액이 아니라부당한 감정가격에서 정당한 감정가격을 뺀 금액이 될 것이어서, 결국 이사건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격을 심리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부당 감정으로인한 원고 조합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이 점에 관하여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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