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기준 ...

번호
97다12006
일자
2000-05-08

[1]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청원경찰법 제9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청원경찰배치의 폐지 등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및 폐지신청서의 제출 없이행해진 청원경찰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유효)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인원감축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또는 명령 없이 또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원경찰과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순목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7765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판결첨부 제2별지 기재 일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온사실, 피고 회사는 1985년 중반부터 회사 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비수요의 증가 및 전문화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전문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85. 11.경 입찰을 거쳐합자회사 범아실업공사(이하 범아실업공사라고만 한다)를 용역업체로선정하여 같은 달 14. 범아실업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범아실업공사에 입사할것을 권유하자 원고들이 가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삼척 공장에 모여2-3일간 농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피고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같은달 19.과 20.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달 22.자로피고 회사를 사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3.범아실업공사의 신규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고들의 위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직의의사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1985. 11. 22.자 면직처분을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비진의표시 및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9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청원경찰을 계속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때, 청원주가 청원경찰경비의 부담의무를 태만히 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된시설이 축소되거나 당해 시설의 중요도가 저하되는 등 배치 인원을 감축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또는 중지하거나 그 배치 인원을감축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주가 이와같은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인원감축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또는명령 없이 또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제출하지않은 채 청원경찰과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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