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활동과 무관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 번호
- 97다36224
- 일자
- 2002-01-29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직부 차장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의원 겸 조직부 차장으로서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면서 파면결의를 한 것이 평소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 상고인] 마기선
소송대리인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이찬진, 정태상, 이인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중훈, 조중건, 최동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강희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피고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9개월 동안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램프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접촉사고까지 일으킴으로써 원고와 피고회사의 근로관계는 그 신뢰성이 상실되었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운전직에 계속 종사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파면이라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피고회사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의 사이에 형평성을 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로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 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7.30 선고 96누587 판결, 1997.3.28 선고 96누4220 판결,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직부 차장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의원 겸 조직부 차장으로서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면서 파면결의를 한 것이 평소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원고를 노동조합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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