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번호
97다57672
일자
2002-01-23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기간 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현정 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익)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위한 수련과정으로 필기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립 동부병원에전공의인 레지던트로 채용되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대한의학협회 및그 산하학회로부터 개괄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한편 위 병원의 전공의수련규정에 의거한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면서 병원의 계획과 주치의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처치와 진료 및 당직근무를 하고 매월일정액의 급여와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한편 위 병원은원고들이 병원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관련 규정 및 제반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위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들은 위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참조), 그리고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위 병원에서 원고들에 대하여수련기간 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 이상 피고로서는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예산에서 위 퇴직금을 지급할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함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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