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기일연장...
- 번호
- 97도1091
- 일자
- 2000-05-08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없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정기림
상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당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참조),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2. 15. 근로자들이 퇴사한 후 14일이훨씬 지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인 1996. 8.경 근로자김이준 등 9명에게, 같은 해 12.경 근로자 김봉길에게 그 각 체불임금을지급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근로자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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