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 설립한 회사로 승계되어 근무하게...

번호
98가합1515
일자
2002-05-29

[원 고] 박의홍

[피 고]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세겸 지배인 장중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330,663원 및 이에 대한 1998.3.4부터 1999.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7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0, 을 제1, 3,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정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3.10.1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84년경부터는 창원시 중앙동 소재 공성상가 1층의 소외 회사 유통센타 창원지점(이하 `창원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영업상의 필요로 형식상 새로운 회사를 설립, 위 창원지점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신용판매부와 유통센타의 업무 등 일부를 그 회사로 이관함과 동시에 그 물적시설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소속도 일괄적으로 승계시키기로 함에 따라, 1987.6.3 피고회사를 설립, 그 업무 일부를 이관하였고, 또한 원고도 1987.6.30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 날인 1987.7.1 피고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위 창원지점의 다른 직원들도 동일함)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인 13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8,821,686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회사도 원고가 단순한 보직변경에 의하여 전입된 것처럼 인사처리를 하면서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소외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피고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 처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84년 이래로 위 창원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계속 근무하다 1987.2.28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987.7.1부터 피고회사에 근무한 것만을 인정, 그 근속연수를 9년 8개월(지급률 9.66666=9+8/12)로 계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31,693,200원(=평균임금 30일분 3,574,716원×지급률 9.66666+연월차수당 515,100원-국민연금 퇴직전환금 2,647,200원-세액공제 730,260원, 10원 미만은 버려서 계산하였음)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2개 회사는 비록 그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나 모두 대우그룹 소속의 계열기업이고 원고는 그 자신의 필요나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우그룹의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새로 설립한 피고회사로 승계되어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단지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였을 뿐더러 원고에 대한 직급 및 호봉, 승급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되어 온 이상 원고의 위 2개 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입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2개 회사에서의 근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1개의 퇴직금이 지급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7,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3.10.1부터 1997.2.28까지(23년 5개월간임) 소외 회사 및 피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은 금 3,574,416원이었으며,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평균임금 30일분)로 되어 있는 사실(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칙 제6조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 및 피고회사로부터 1987.6.30경 금 8,821,686원, 1997.2.28경 금 31,693,200원 상당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위 퇴직시에 받을 금액은 23년 5개월의 근속연수(지급률 23.41666=23+5/12)로 계산 등 한 금 80,845,549원(=3,574,716원×지급률 23.41666+연월차수당 515,100원-국민연금퇴직전환금 2,647,200원-세액공제액 730,26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80,845,549원에서 이미 지급한 위 퇴직금 합계금 40,514,886원(=8,821,686원+31,693,200)을 공제한 나머지 금 40,330,6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3년 5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바, 장기근속 수혜연차 3년을 가산하여 근속연수는 26년 5개월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0,330,6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3.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9.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박형준, 이균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