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업의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

번호
98가합20533
일자
2002-01-14

[원고] 강○○ 외 77人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피고]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

[변론종결] 2000.10.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파산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임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는 1983.7.5 반도투자금융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4.10.1 종합금융업인가를 받아 파산자로 상호를 변경한 금융기관으로서, 1997.11월경 국내외의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같은 달 28일 당시 파산자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최○○은 파산자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 박○○의 요구에 따라 위 노동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회사는 천재지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충분하고 합리적인 절차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위 최○○과 원고 박○○이 위 협정서에 각 서명을 하였다.

나. 그 후 파산자는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있던 중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7.12.2 업무정지명령을, 다시 1998.2.17 영업인가취소처분을 순차로 받아, 같은 달 26일 청산인이 선임되고 같은 해 3.7 해산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16 청산업무집행을 위해 부득이 원고들을 전부 해고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파산자는 같은 해 9.26 당원 98하2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파산채권자로서 해고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8.12.23 개최된 채권자 집회에서 그 전액을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시인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바, 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란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행하여지는 근로자의 해고를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파산자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따라서 앞서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할 여지도 없다), 파산자에 대한 영업인가취소로 인한 파산자 회사 자체의 소멸에 따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파산자에 대한 별지 목록 임금란에 기재된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재윤, 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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