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들과 개별적인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노조와 정리해고에...

번호
98구12764
일자
2001-12-10

참가인이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기에 앞서 유일한 교섭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의 규모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합의 결정하였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부서별로 배분된 정리해고의 규모를 공고하여 위 원고들을 비롯한 전사원이 참가인의 경영악화를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원고들과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박영근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기원관광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동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7.1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사이의 98부해10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 42, 4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주 프린스 호텔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1997.12.25부터 1998.1.17까지 사이에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 원고들을 의원면직하였고, 1998.1.17 나머지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였다.

나.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1.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3.17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참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참가인의 의원면직처리와 정리해고가 각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은, 참가인이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고한 후 위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 오승호, 강명욱, 전명숙, 오정수, 이원숙, 양경자는, 참가인은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었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상자 선정기준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가)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의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위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참가인이 위 원고들을 의원면직시킨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고, 가사 이를 해고로 본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이고, 정리해고로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나) 원고 오승호, 강명욱, 전명숙, 오정수, 이원숙, 양경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로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2) 갑 제16,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1997.12.17 노동조합과 합의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을 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직서 제출자들에 대하여는 1998.1.17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그 뒤 참가인은 객실정비 차장인 강성진과 총무주임인 양필진 등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하였고, 강성진, 양필진 등은 위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처음에는 강성진 등에게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관계를 문의한 뒤 정리해고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강성진은 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고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 김용석을 제외한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참가인은 위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위 원고들을 의원면직 시킨 사실과 위 원고들은 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8.1.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연·월차수당과 퇴직금 관계로 사직서를 각각 달리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사직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내심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자신들이 이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고까지 되어 정리해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참가인의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한 정리해고는 아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한 뒤에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 것이어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원면직으로 본 잘못은 있으나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과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정리해고의 요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3, 21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27, 34, 36, 37, 39, 40, 48 내지 53, 64, 65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 을 제41호증의 1 내지 8, 을 제47, 62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54, 5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5, 58, 60, 63호증의 각 1, 2, 을 제57, 59, 6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덕, 강성진, 임병직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용덕의 증언 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 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김용덕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 참가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주 프린스 호텔과 제주국제공항 내 양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1995.4.22경 지리산 프린스 호텔을, 1996.6.26경 광주 프린스 호텔을 각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광주 프린스 호텔을 인수한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제주 프린스 호텔의 고객들도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비용의 인상 등으로 그 채산성이 악화되었고, 총비용 중 인건비의 비율이 약 55%에 이르며, 1997년도에는 약 금 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게 되어 그 누적 결손금이 약 금 188억원에 이르렀다.

(다) 참가인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하던 양식당의 사용료가 과중하여 이를 폐점하고, 그 대신 사용료가 저렴한 한식당 및 일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7.1월 당시 제주 프린스 호텔의 근로자는 158명이었으나 객실청소 담당자, 세탁실, 경비, 조경, 영선, 운전기사, 구내식당, 설거지 담당자, 찬모 등이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신규로 채용하지 아니하여 그 수가 같은 해 11월 당시 137명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해 12.2에는 관리이사, 조리부장 및 객식부장과 한식 대리 등 4명을 의원면직 시켰으며, 제주공항 외식부 조리부장을 제주 프린스 호텔 조리부장으로 전보하여 위 각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제주 프린스 호텔 객실부장을 광주 프린스 호텔로 전보하여 객실부장이 공석이었고, 제주 프린스 호텔 판촉부장으로 하여금 총무부장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주 프린스 호텔의 경우에도 그 인원 조정을 하여 89명이던 직원을 82명으로 감축하였다.

(라) 참가인은 1997.12월 초순경부터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과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노동조합에게 인력점검 결과 잉여인력으로 판단한 40명을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이를 반대하여 임금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감축인원을 총무부 4명, 시설과 2명, 조리부 2명, 차량과 1명, 객실정비부 7명, 경리부 2명 등 합계 18명으로 정한 뒤, 위와 같이 부서별 정리해고 대상자 규모를 공고하였고, 정리해고 대상자는 `① 고소·고발을 계속하여 노·노 갈등, 노·사 갈등 및 직원 상호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무기강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원, ② 근무시간에 지나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타 부서 업무를 방해하고 선전·선동한 사원, ③ 상사의 업무 지시에 순종치 않아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원 ④ 직원 상호간 업무협조가 안되고 회사 내를 배회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원, ⑤ 고객 및 직장 상사에게 불친절하고 출·퇴근을 임의로 하여 근태가 불량한 사원, ⑥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면서 장기근속으로 간부나 기술자보다 고임금에 해당하는 사원, ⑦ 부서에 감원 대상자가 없는 경우 최근 입사한 순서'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참가인은 1997.12.17 위 선정기준과 그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직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면 1998.1.17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 오승호, 강명욱, 전명숙, 오정수, 이원숙, 양경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8.1.17 위 원고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31일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제주 프린스 호텔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42명에 이르고 있었고, 1995년 이후 계장급 이상의 사원들에 대하여는 그 임금을 동결하여 왔으며, 노동조합의 반대로 임금 삭감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 참가인은 1997.10.29부터 같은 해 11.6까지 사이에 양식조리사, 식음료부 지배인, 한식조리사 및 수영장 안전요원 각 1명 및 웨이터 2명의 결원을 충원하였는데, 위 각 조리사와 지배인은 식품위생법 또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필요한 필수 인원이었고, 웨이터는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 하여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수영장 안전요원은 그 시용기간 중 시용을 취소하였고, 1998년 중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추석 및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였으며, 야유회를 실시한 바 있다.

(아)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관광숙박업 등을 하는 자본금 35억원 정도의 회사로서, 각종 경비 등의 인상과 고객수 감소 및 인건비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는 바람에, 1997년도에 금 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게 되어 그 누적결손액이 금 188억원에 이르게 되어 회사조직 감축 등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 참가인은 경영악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7년 내내 자연감소된 인원 중 법령상 필수적인 일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채용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주 프린스 호텔 및 광주 프린스 호텔의 일부 임직원들을 의원면직시키고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두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무토록 하였으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제주국제공항의 양식당을 폐점하고 비용이 덜 소요되는 한식당과 일식당으로 외식사업부의 규모를 축소시켰고, 정리해고 직후 임금을 동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할 것이며,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유일한 대화창구인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수와 선정기준을 결정하였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도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이와 아울러 대상자들의 재산상태를 감안한 것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④ 참가인이 위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기에 앞서 유일한 교섭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의 규모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합의 결정하였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부서별로 배분된 정리해고의 규모를 공고하여 위 원고들을 비롯한 전사원이 참가인의 경영 악화를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원고들과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홍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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