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6년 한국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한 불법파업 및 근무지 이...
- 번호
- 98구19178
- 일자
- 2000-03-05
[원 고] 김○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노정희, 최명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피고보조참가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변론종결] 1999.6.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1998.8.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21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2, 5, 을1의 1,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8.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여천공장의 생산직 사원(생산2부 PE과 4급)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9.20부터 1997.6.15까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1998.1.5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1998.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5.20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써 원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참가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2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8.26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참가인 회사
원고는 ① 1996.12.26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 통과되자 그에 반대하여 불법파업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② 참가인 회사의 능력주의 인사제도 도입에 불만을 품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서울 소재 본사로 찾아와 회사측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채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③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장의 발언을 은밀히 녹취하여 이를 대외에 공표시킨 결과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관련 노동단체로부터 강도높은 공개사과를 요구받게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는 바, 이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원 고
① 이 사건 파업은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한국노총’이라 한다)의 지침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시작되어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에서도 파업 기간 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추후 이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고, ② 참가인 회사가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참가인회사에 방문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뒤 본사를 찾아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농성을 하거나 회사측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바는 없으며, ③ 원고가 사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외부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바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가사 비위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4, 갑6의 1, 갑9 내지 12, 14, 15, 17, 갑22의 1, 갑24의 1, 을1의 5, 10, 11, 12, 14, 15, 17, 20, 21, 23 내지 34, 을3의 9, 을6의 1 내지 4, 증인 김○희, 모○문(일부), 배○하,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
* 제11조【징계】
① 회사는 조합원이 사규를 위반하였을 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62조【출장】
①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의 용무로 임지를 떠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규정]
* 제2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및 면직의 5종으로 한다.
5. 면직은 확정 후 즉시 면직한다.
* 제30조【징계대상】
1. 회사의 제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자
2.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케 한 자
3.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
4. 회사의 명령지시에 불복 또는 항거한 자
5.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기강을 문란케 한 자
7. 근무를 태만히 한 자
10. 앞 각호에 준하는 일체의 불미한 행위를 한 자
[복무규정]
* 제3조【준수사항】
1. 직원은 직무에 관한 법규와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파업 주도 관련 사실
(가) 사건의 배경
1) 국회는 1996.12.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 등을 상정, 표결을 거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고, 같은 달 31일 위 개정 법률들(이하‘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이 공포(시행일 1997.3.1)되었는 바,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 대다수는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절차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그 주된 내용이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부정, 복수노조의 허용 유예,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존치,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변형근로시간제 및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여 위 법률들은 모두 무효이거나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의집회, 전국적인 파업 전개, 시국선언발표, 헌법재판소에의 위헌제청, 권한쟁의심판제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에 거세게 반발하였다(그 결과 위 노동관계법은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1997.3.13 재개정되어 공포되었다).
2) 한국노총은 1996.12.16경 산하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파업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상급단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날 15:00경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6.3%가 파업에 찬성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파업 움직임에 대하여 원고에게 노동관계법 개정은 참가인회사의 노사간 분쟁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단체협약 및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조합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4) 한국노총 여천지부 산하 22개 노조위원장들은 노동관계법이 위와 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1996.12.26 17:00경 여천지부 사무실에 모여 같은 달 27일부터 무기한 연대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다음 각 단위노조에‘1996.12.27 예정대로 파업을 하오니 각 단위사업장은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르라’는 공문을 보냈다.
(나) 파업 실행 및 그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1996.12.27 14:00경 일근근무자(장비점검, 수리 등 생산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122명 및 교대근무자 중 오후, 저녁근무자(참가인회사의 근무형태는 1일 3교대제로서 오전근무자는 07:00부터 15:00까지, 오후근무자는 15:00부터 23:00까지, 저녁근무자는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다)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장 정문 앞에서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통과 반대, 노동악법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파업선언문 및 결의문을 낭독하고 파업출정식을 가진 다음 파업참가자들과 함께 회사 내로 들어와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계속하다가 21:30경 자진 해산하였다(참가인 회사는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두차례에 걸쳐 파업을 중단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원고는 석유화학공장의 특성상 공장가동을 즉시 중단할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정상적인 경로로 공장가동을 정지시켰다가 재가동하는데도 준비작업으로 최소한 3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생산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오전근무자들로 하여금 오후근무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동안에는 교대시간 이후라도 근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파업에 참가한 일근근무자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작업에 복귀하여 수시로 장비점검을 해주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교대근무자들이나 일근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응해 주었기 때문에 일근근무자 및 오후근무자들이 노무제공을 중단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파업이 장기화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파업 이후로는 한국노총에서 지시한 무기한 연대파업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생산작업에 복귀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파업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던 오전근무자들 5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금 3,686,747원을 지급하였으며, 월급제 근로자인 일근근무자들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파업참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합계 금 2,410,191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월급을 지급하였다.
(3) 근무지 이탈 등 관련 사실
(가) 사건의 배경
1) 참가인 회사는 1994년경부터 업무능력, 경영성과,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급여와 인사고과 등에 이를 반영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인사제도(이하‘신인사제도’라 한다)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1996.10.14경 회사측의 신인사제도안을 확정한 다음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조합원 중 95%가 위 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조직력·교섭력이 침해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방침에 반발하였다.
2) 원고는 1996.11.15경부터 수차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신인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측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사 공동합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일방적인 신인사제도 시행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신인사제도의 시행은 회사의 인사권·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측의 막연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오다가 1997.4.1 97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1차 교섭회의석상에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 대화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3) 원고는 1997.4.29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같은 해 5.3까지 신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 공동합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회사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참가인 회사의 본사를 항의방문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본사 항의방문 과정
1) 원고는 1997.5.6 조합사무장 김○희, 조합원 이○일, 이○주와 함께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여천공장을 출발하여 11:40경 서울 소재 참가인 회사 본사에 도착,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4:45경 임원실 출입구에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연좌한 채 회사 임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장과의 면담을 거듭 요구하였는데 18:10경 이들과 우연히 마주친 사장 하○준은 원고 등에게 “나가 ! 나가란 말야? 안 나가! 어른이 말하면 들어 임마! 내가 사장이야! 뭐하는 놈들이야?”,“너는 뭐 하는 놈이야?”, “여기 뭐 하러 왔어?”, “애 아빠면 몇살이야? 임마!” 등 반말을 섞어 폭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무상무 이○일이 김○희를 구타하는 등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어 원고 등은 총무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가 총무부장 이○성의 서면 퇴거명령서를 받고서야 23:40경 본사를 나왔다.
2) 원고 및 참가인 회사측 임원들은 같은 달 7일 및 8일 두 차례에 걸쳐 본사에서 회의를 가지고 향후 신인사제도 도입에 관한 노사협의 구성체를 신설하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의대상, 논의기간 등에 관하여는 노사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회의가 결렬되고 말았고, 원고는 같은 달 9일 여천공장으로 돌아왔다(합의된 노사협의구성체의 신설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명예손상 관련 사실
1) 조합사무장 김○희는 1997.5.6 저녁 여천공장으로 먼저 내려와 소지하였던 녹음기에 담긴 참가인 회사 사장의 발언내용을 녹취한 다음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전하였으나 원고는 사태 악화를 우려하여 자신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외부에 녹취서를 배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조합 사무실에 들른 조합원 중 일부가 우연히 녹취록 복사본을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사장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2) 전국석유화학노동조합연합(이하‘전석노련’이라 한다) 의장 이○노는 1997.5.7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탁자 위에 놓여진 녹취록을 보고 나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같은 날 전석노련 대표자회의를 소집한 다음 원고와 별도의 상의 없이 같은 달 10일경 참가인 회사 사장과 노동부장관 및 롯데그룹회장 앞으로 사장의 폭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전석노련 명의의 1995.5.10자(1997.5.1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전석 제97-11호 공문을 우편발송하였다{롯데그룹 기조실에서는 같은 달 13일 위 공문을 수령한 다음 참가인회사 서울 본사에 팩스로 보내 주었다(을1의 18)}.
3) 원고는 같은 달 12일 이○노가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참가인 회사 등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여 주자 사전에 상의도 없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사무장 김○희에게 읽어보라는 취지로 건네주었으나 김○희는 결재하라는 지시로 알아듣고 문서 하단에 노조위원장 결재란을 만들어 날인(갑19)하여 사무원 최○영에게 건네 주었고, 최○영은 위 공문을 접수한 사실을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대내문서 발송대장(을7)에 기재하였다.
4) 이○노는 전석노련의 문서 원본에 위와 같이 조합의 결재를 한 사실에 대해 김○희에게 질책한 후 그 복사본을 가져갔는데 그 뒤 위 복사본을 분실하였다가 같은 달 16일 조합으로부터 다시 팩스로 송부받아 문서 상단에 전석노련 위원장 명의의 결재를 추가하였다(갑20 ; 을1의 22와 같다).
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방본부는 같은 달 12일 롯데그룹회장 앞으로 참가인 회사 사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롯데그룹제품 불매 서명운동 전개, 일간지를 통한 발언내용 공개,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1의 20)을 보냈으며, 원고도 같은 달 13일 참가인회사 앞으로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공문(을1의 21)을 보내는 등 사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나 그 후 사장이 위와 같은 요구대로 공식사과를 한 바는 없으며 조합측도 불매운동의 전개 등 더 이상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5) 원고의 징계 전력 및 징계과정
1) 원고는 1995.12.14 소송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7개월 남짓 지난 1997.12.30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998.1.5 앞서 본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였으며, 원고의 징계재심신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4.14 원처분(징계면직)을 확정하였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
(가) 파업 주도의 점
구 노동쟁의조정법(1997.3.13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 규정된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주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의 무효화 및 재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닌 데다가 그 상대방도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참가인 회사가 아닌 국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법 쟁의행위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 인사규정 제30조 제1, 2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케 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파업 이후 참가근로자들에게 파업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파업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본사를 방문하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사측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것은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 인사규정 제30조 제1, 3호 등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명예손상의 점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원고가 사장의 발언 내용을 고의적으로 외부에 알려 참가인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녹취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등 녹취록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에서 행한 일련의 공개사과 요구 또한 사전에 원고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위 1997.5.13자 공문은 회사 내부적 차원에서 항의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결국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참가인 회사는 전석노련 명의의 항의공문에 원고가 결재한 점과 조합문서발송대장에 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원고가 전석노련의 명의를 빌어 녹취록을 대외에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결재는 다른 기관의 문서를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일부러 타기관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라면 문서발송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편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고, 문서발송대장상의 발송일인 97.5.12 여천에서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면 서울 롯데그룹 기조실에 1997.5.13 이전에 도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검토
먼저 파업 주도와 관련하여, ①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의 폐지 내지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에 따라 당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던 데다가 소속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도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 단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무기한 연대파업에 돌입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③ 원고는 파업 도중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원하지 않고 참가인회사의 생산에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생산이 중단된 바는 없는 점, ④ 원고는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여 한국노총이 당초 지시한 무기한 파업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 하루만에 파업을 종결하였던 점, ⑤ 참가인 회사는 파업참가 근로자들에게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 이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의 파업 주도 행위에 관하여 별달리 문제삼지 않았던 점, 또한 근무지 이탈 등의 점과 관련하여, ⑥ 원고가 참가인 회사 본사를 항의방문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직장질서가 다소 문란해졌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 주된 목적이 신인사제도 시행에 반발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⑦ 참가인 회사는 신인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를 방문한 원고 등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 점, ⑧ 이 사건 항의방문을 통하여 미흡하나마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신인사제도 도입에 관한 노사협의 구성체를 신설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고의 비위사실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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