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 당해 월 보수 전액지급규정의 의미...
- 번호
- 98다18544
- 일자
- 2002-09-25
【원고,피상고인】 김재문 外 2 人
【원고,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영진 外 1 人
【피고,상고인겸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김영진,손경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김영진, 손경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 김영진, 손경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 공사가 1978.12.30.경 원고들과 같은 특수근무자에 대하여 감시직 근로에 해당한다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인가를 받고, 그 후 1986.2.19.경 야간근무시에는 법정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같은 내용의 인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특수근무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1988년까지 1회 근무시 7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 후 피고 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제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이를 시행하여 오면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2.10.1.이후 위와 같은 제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원고들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잔여수당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속에는 위 원고들이 부대항소에서 주장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변경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유모순,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위배되었다는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고 할 것인데,원심과 같이 취업규칙에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상 퇴직일이 언제이든 퇴직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사업체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근속기간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이 같은 달에 퇴직하더라도 단지 그 퇴직일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퇴직금에 심한 차이가 생기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퇴직월에 이르러 빨리 퇴직할수록 즉,퇴직월의 근무일수가 짧을수록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는바, 이는 심히 불합리하고 근로자의 공통적인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해석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및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취업규칙에 관한 일반적 해석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 ·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5.12.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선 원심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 공사의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김영진,손경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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