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위노조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
- 번호
- 98다20790
- 일자
- 2002-04-24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이미선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권한이 있다.", 제2항은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것이며,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이하원자력병원이라 한다)노동조합은 1995. 3. 10. 임시 대의원대회에서199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 일체를 그상부단체로서 연합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같은 달 15. 그러한 내용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및 원자력병원장에게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최철 및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김유미는원자력병원장인 소외 이진오와 사이에 1995. 3.경부터 공동교섭 및대각선교섭 방식을 통한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같은 해 7. 4.공동교섭의 방식을 취하여, 노동자측의 협약당사자를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으로 하여 원자력병원의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그런데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그 위원장인 소외 최철과원자력병원장인 소외 이진오는 1995. 11. 9. 같은 해 7. 4.자 단체협약의일부를 개정하여 원자력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을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1995. 7. 4.자 단체협약이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지만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하더라도 노 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원고를 대리하여원자력병원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원자력병원장 사이에 체결된 1995. 11. 9.자 합의(이 또한 단체협약의성질을 갖는 것이다)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1995. 7. 4.자 단체협약은 같은해 11. 9.자 합의에 의하여 그 개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할것이며, 따라서 1995. 7. 4.자 단체협약과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따라산정되어 피고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에따른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단체협약 체결의 하자에 관한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견해를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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