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등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근로자가 해고처분을 정...
- 번호
- 98두11380
- 일자
- 2001-12-03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박○웅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1992.11.24 선고 92누9766 판결,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8.2.27 선고 96누124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충청남도지방노동위윈회의 결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별도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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