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몇몇사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나머지 비위행위...
- 번호
- 98두18466
- 일자
- 2002-07-30
원고가 설계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회계서류의 처리를 잘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도면의 접수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설계용역업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검수작업장소로 사무실이 아닌 호텔 등을 사용하면서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설계용역업체에 부담시켰고, 설계용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골프채를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는 인정된다. 이 비위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므로 그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 고, 피상고인] 김명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 고, 상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환종, 이병주, 고점배, 노태근,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신성철, 이해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이 아닌 간사가 원고를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이 아닌 간사가 위와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가인의 인사규정(갑 제5호증)은 제44조 제4호에서 `각급 인사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48조에서 `각급 인사위원회 간사는 회의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 징계안건에 대한 설명의 정도를 넘어 징계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간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징계안건에 대한 부연설명 요청에 따라 징계의견을 표명하게 된 경위, 인사위원들이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 징계의 여파 등에 관하여 토론을 한 후 최종적으로 중징계 혹은 경징계의 적정성을 놓고 각자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국 해임처분으로 의결하게 된 의결의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이 아닌 간사가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로써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다소 부적절하게 설시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당원의 판단과 같으므로 거기에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업체인 소외 간삼종합건축사무소(이하 소외 `간삼건축'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소외 김자호에게 금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감사원 작성의 징계요구서, 참가인 작성의 징계요구서, 징계처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서 위 금품요구 사실이 논의되었으나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변명을 한 바 있고,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 사실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심의를 한 사실, 원고가 수차에 걸쳐 위 김자호에게 설계용역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 2억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계사유 외의 사실도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검수를 함에 있어 1995.3.20부터 1996.1.31까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사옥이나 간삼건축의 사무실이 아닌 유흥가에 있는 호텔이나 여관에서 검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간삼건축 대표이사인 김자호가 원고에게 항의를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숙박비와 식대 등 경비도 모두 간삼건축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계예규에 검사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호텔 등에서 검수하는 비용을 가리켜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비용을 간삼건축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상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는 1994.8.23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위 김자호가 일본에 출장가는 것을 알고, 그와 동행하는 부하 직원인 소외 김창준을 통하여 위 김자호에게 골프채인 드라이버 1개(국내시가 140만원)를 사다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9일 위 김창준을 통하여 위 김자호로부터 골프채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아래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설계용역 잔대금을 검수완료 전에 지급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은 원래 1994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1995년도 예산으로 1차 이월된 터에 1995.9.30경 설계도서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1995.7월 내지 8월경에 편성이 요구되는 199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12월 말까지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검수가 늦어지자 차기로 이월하기 위하여 업무편람에 따라 지출결의서 차변에 미지급설계용역대금 총액을 기재하고 대변에 미지급계정으로 기재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정산 및 대체 결재서를 경리부로 보냈으며, 참가인의 회계처리규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경우 결재서에 대금지급을 보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리부에서 위 결재서에 설계검수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간삼건축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원고에게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사유인 설계도서의 검수지연을 살펴보건대, 기록에 따른 즉, 방송국 건축물의 특수성과 수원방송센터의 방대성을 감안하여 원고와 간삼건축 사이에 설계기간을 1994.7.14부터 1995.9.30까지로 하여 대부분 건물의 설계도면은 우선 제출하여 검수하되 드라마제작센터에 대하여는 늦어도 1995.8월 말까지 설계도면을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원고는 수차 본사에 공사규모에 비추어 직원이 정원에도 4명이나 부족하므로 인원을 증원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회계규정상 검수기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간삼건축으로부터 건축물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인 구조설계를 도급받은 소외 이학수가 1995.6.30경 구속되는 바람에 간삼건축이 같은 해 9.30에서야 드라마제작센터의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구조설계 검토서는 1996.3.15에서야 제출하였으며, 한편 본사에서는 1996.1월경 1명의 직원만을 보충하여 주었기에 원고는 외부기관에 검수작업을 의뢰한 전례나 예산도 없고 어느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 설계도면의 검수를 마치기도 불가능한 터에 직원들에게 1995년 말까지 검수작업을 마치도록 독려하였으나, 워낙 인력이 부족하여 드라마제작센터에 대한 검수는 1995.11.27에 착수하여 1996.1.31경 마쳤으나 간삼건축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대금이 계약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하자 원고는 간삼건축과 사이에 용역대금의 조정작업을 벌이느라고 최종 검수조서의 작성과 대금정산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결국 1996.4.26 용역대금 조정작업이 완료되어 검수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원고가 설계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회계서류의 처리를 잘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도면의 검수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공영 방송을 주관하면서 사회의 부조리 및 비리를 파헤치고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등 여론을 선도함으로써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의 직원들 역시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청렴의무를 갖는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수원방송센터 건립 주간인 국장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방송센터의 건립과 관련한 예산관리, 공사 및 설계용역의 발주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비위 행위는 원고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업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의 검수작업장소로 참가인이나 설계용역업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의 검수작업장소로 참가인이나 설계용역업체의 사무실이 아닌 호텔 등을 사용하면서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설계용역업체에게 부담시켰고, 설계용역작업이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용역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금 14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수수한 것인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비위 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므로, 그 해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권의 한계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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