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버스운행을 중단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
- 번호
- 98두19223
- 일자
- 2001-12-11
비록 원고가 그 동안 한두차례씩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단한 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훈방 또는 경고처분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미 96.12월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단한 사유로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의 회수 및 시내버스 운행의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에 처한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주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수명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노태근, 이병주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임동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회사에 1995.5.23 재입사한 후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1995.5.28부터 1996.5.16까지 사이에 안전사고로 1회, 차량의 유리나 범퍼 파손사고로 2회, 무단결근으로 1회, 각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 또한 참가인은 1997.1.7에는 14번 노선을 운행하면서 마지막회에 반환점인 부개 4거리에서 기점인 연안부두까지의 운행구간 중 가정 5거리까지만 운행한 채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였고, 같은 해 1.29에는 1번 노선을 운행하면서 마지막회에 기점인 금곡동에서 반환점인 일신동까지의 운행구간 중 1/3지점인 부평 한양아파트 앞까지만 운행한 채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2.12에는 10번 노선을 운행하면서 첫회에 기점인 독쟁이부터의 편도운행은 임의로 생략한 채 부평시장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회 운행시에는 기점인 독쟁이에서 반환점인 삼산동까지의 운행구간 중 2/3지점인 하인천까지만 운행한 채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18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정지(승무정직), 전직, 감봉,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제품 기타 물품을 멸실하거나 화재, 상해, 도난, 이유 없는 운행중단 등의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정상참작이 어려운 경우'(제5호)와 `고의로 이유 없이 운행 중 운행을 중단하여 근무를 해태하려는 행위가 명백한 자'(제13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회사의 상벌규정 제19조 제5호 또는 제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한편 비록 원고가 그 동안 한두차례씩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단한 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훈방 또는 경고처분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미 1996.12월 중순경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단한 사유로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의 회수 및 시내버스 운행의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에 처한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징계양정이 약 3년 동안 국민연금의 회사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전가해 온 원고의 처사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는 데 앞장선 참가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1997.2.26자 해고처분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징계재량권의 남용을 이유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며,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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