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했다고 볼 수 ...

번호
98두4146
일자
2001-12-03

무림산업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의 경위와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비업무와 종전의 경비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명진시설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병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고점배, 노태근

[보조참가인, 선정당사자] 김성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등촌10단지 주공아파트 건축사업주체인 소외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이하 '주공'이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위 아파트 의무관리를 위하여 소외 무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무림산업'이라고 한다)에게 관리기간을 위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1995.10.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무림산업은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11명을 포함한 12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참가인들이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위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주공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기로 하여, 1996.10.1 위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업무는 소외 주식회사 백산주택종합관리에게 위탁하고, 같은 달 5일 위 아파트 관리업무중 경비업무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간을 1996.10.9부터 1998.10.9까지로 정하여 위탁한 사실, 원고는 1996.10.9부터 원고가 고용한 경비원 12명을 투입하여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종전의 무림산업 소속 경비원 12명 중 1명만을 다시 채용하였고, 참가인들은 채용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참가인들과 무림산업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파트 관리업계에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는 무림산업으로부터 위 아파트 경비업무에 관하여 영업양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어 원고는 참가인들과 무림산업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무림산업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아파트 관리업무 인계·인수의 경위와 원고가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비업무와 무림산업의 종전 경비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영업양도에 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원고가 무림산업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들을 경비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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